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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바로보기 (370회)
등록일 : 2024.03.18 2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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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수현 앵커>
언론 속 정책에 대한 오해부터 생활속 궁금한 정책까지 짚어보는 정책 바로보기 시간입니다.
오늘도 계속해서 의대 정원 확대와 관련한 핵심 쟁점 짚어보고요.
전공의 파업에 일부 중단된 성폭력 피해자 증거채취, 어떻게 대응하는지 짚어봅니다.
마지막으로는 다음달부터 적용되는 탕약 건강보험 보장성 확대 방안 알아봅니다.

1. 전공의 집단사직, 한 달 지나면 '자유의 몸'?
이번 주는 전공의들의 사직서 제출이 한 달째가 되는 주입니다.
여전히 집단행동은 끝날 기미를 보이지 않는데다, 이제는 의대 교수들까지 가세한 형국인데요.
현재 의사들 사이에서는 사직서 제출 한 달 이후부터는 사직 효력이 발생하기 때문에 이른바 '자유의 몸'이 됐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다른 의료기관에 취업하거나 일반의 신분으로 개업해 경제 활동을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이러한 주장은 민법 660조에 근거하는데요.
해당 조항은 '고용기간의 약정이 없는 때에는 언제든지 계약해지를 통고할 수 있고, 통고 1개월이 지나면 계약해지 효력이 발생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결론부터 말하면 사직서 제출 후 한 달이 지나도 전공의들이 자유의 몸이 되는 건 아닙니다.
전공의들은 계약직 신분으로 '고용기간의 약정이 없는' 상태가 아니기 때문인데요.
그렇기 때문에 다른 병원에 취업하는 것도, 개원을 하는 것도 겸직에 해당돼 불가능하고요.
전공의 신분이 유지되는 만큼 현역으로 입대하는 것도 불가능하다고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2. 성폭력피해 지원 공백, 대처 방안은
성폭력 피해자를 지원하기 위해 1년 365일 24시간 운영되는 해바라기센터.
센터의 대표적인 의료지원 중 하나가 성폭력 피해 증거물 채취인데요.
성폭력 발생 이후 72시간 이내에 신체에 남아 있는 증거물을 채취하면, 이를 바탕으로 법률지원이 이루어집니다.
그런데 최근 전공의들의 파업으로 이를 중단하는 센터가 속출하고 있다는 언론보도가 나왔습니다.
센터 중 상당수가 민간병원에 의료 지원을 위탁하기 때문에 파업에 영향을 받게 됐다는 건데요.
이 내용 알아봅니다.
우선 정확한 현황 짚어보면요.
13일 기준으로 전국 39개 해바라기센터 중 8개 센터에서 성폭력 증거채취 조치가 제한되고 있었습니다.
이와 관련해 여성가족부 측에서는 대응 방안을 발표했는데요.
피해자를 인근 성폭력전담 의료기관이나 지역 내 다른 해바라기센터로 연계해 피해자 지원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하루빨리 의료 공백이 메워져 성폭력 피해자들에 대한 지원도 신속하게 진행될 수 있어야겠습니다.

3. 탕약 건강보험 보장성 확대···어떤 질환에 적용되나
한약재를 물에 달여서 마시는 탕약, 한의원에서 많이들 지어 드시죠.
다음달부터 건강보험을 적용받을 수 있는 탕약이 대폭 늘어납니다.
또, 적용 대상 기관도 기존의 한의원에 더해 한방병원, 한방 진료과목을 운영하는 병원 등으로 확대되는데요.
그러면 정확히 어떤 질환에 처방되는 탕약이 건강보험을 적용받을 수 있는지, 궁금하시죠?
기존에는 안면 싱경마비, 뇌혈관질환 후유증, 월경통에 처방되는 탕약에 적용이 됐고요.
다음달부터 알레르기 비염, 기능성 소화불량, 허리 디스크에 처방되는 탕약으로까지 확대 적용됩니다.
본인부담률도 일부 개선됐는데요.
기존에는 일률적으로 50%였지만 이제는 30~60%를 차등해서 부담하게 돼 필요한 사람에게 의료비 부담을 더 경감시킬 수 있게 될 예정입니다.

지금까지 정확하고 올바른 정책 정보 전해드렸습니다.

*개인 의료 데이터의 산업용 활용을 촉진하기 위해 앞장서고 있다?

김용민 앵커>
정부가 '가명정보 활용사례 성과발표회'까지 발표하며 개인 의료 데이터의 산업용 활용을 촉진하기 위해 앞장서고 있다는 언론 보도가 나왔는데요.
이 같은 내용이 사실인지 개인정보보호위원회 데이터안전정책과 주문호 사무관 연결해서 자세히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사무관님, 안녕하세요.

(출연: 주문호 / 개인정보보호위원회 데이터안전정책과 사무관)

김용민 앵커>
컴퓨터단층촬영(CT)이나 엑스레이 이미지·영상 같은 '비정형 데이터' 가명처리 가이드라인을 내놓은게 영리화를 부채질하는 것이 아니냐 하는 우려 섞인 목소리가 많은 것 같습니다.
우선 '가명정보 활용사례 성과발표회'는 어떤 목적으로 개최 됐고 가명정보 처리 가이드라인은 무엇을 다루고 있나요?

김용민 앵커>
지난 달 4일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가명정보 처리 가이드라인 개정안을 내놓았는데요.
개정하게 된 이유는 무엇인가요?

김용민 앵커>
그렇다면 가명정보 처리 가이드라인의 적용 방안과 결과에 대해 어떤 통제장치가 마련되었나요?

김용민 앵커>
네, 지금까지 '가명정보'와 관련해서 개인정보보호위원회 데이터안전정책과 주문호 사무관과 자세히 짚어 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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