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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바로보기 (411회)
등록일 : 2024.05.17 1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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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수현 앵커>
언론 속 정책에 대한 오해부터 생활 속 궁금한 정책까지 짚어보는 정책 바로보기 시간입니다.
오늘은 첫 번째로 의대증원과 관련해 일본과 비교하는 보도가 나오고 있는데, 해당 내용 짚어보고요.
외국 면허 의사 진료 허용 방안과 관련해 현황은 어떤지 짚어봅니다.
마지막으로는 자녀장려금과 관련해 궁금할 수 있는 부분들 알아봅니다.

1. 일본은 증원 속도 조절했다?
의대 증원을 둘러싼 갈등이 지속되고 있는 가운데, 우리나라보다 의사 인력을 먼저 확충한 일본의 사례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특히 의료계에서는 일본이 우리나라와 달리 점진적으로 증원을 시행했다는 점을 부각하고 있는데요.
관련 기사에서도 일본에서는 의사수급분과회가 따로 있으며, 지역 및 필수의료 기피에 대한 구체적인 대책도 논의했다고 언급하고 있었습니다.
이와 관련해 보건복지부 측에서 설명 자료를 냈습니다.
우선, 일본은 2006년 이후부터 의대 정원이 점진적으로 늘어났던 반면, 우리나라의 경우 정원이 오히려 감축된데다 27년 간은 동결됐다고 설명했는데요.
2006년부터 의사를 점진적으로 늘렸다면 현재처럼 2035년에 의사 만 명이 부족한 걸로 추계되는 상황까지는 이르지 않았을 거라는 겁니다.
또한 의사수급분과회의 경우 의대 증원이 거의 마무리돼 가는 2015년에 설립된 기구라 설명했는데요.
증원 정책 자체에 대해서가 아니라, 효과 점검과 향후 정원 조정 등 후속조치를 다루는 기구라는 겁니다.
정부에서도 의대 증원 이후에는 고령화 추이, 감염병 상황, 의료기술 발전 동향 등의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의사인력 수급현황을 검토하고 조정할 거버넌스를 구축한다는 계획인데요.
게다가 우리나라도 증원은 의료개혁의 일부일 뿐, 필수의료 정책 패키지를 통해 일본의 사례에서 처럼 필수의료 기피에 대한 구체적인 대책을 마련해 놓은 상황입니다.
단순히 모범 사례로 여겨지는 일본에서 점진적인 증원을 추진했다는 점을 근거로 우리나라에서도 점진적 증원을 추진하기 보다는, 현재의 의료 상황과 의사 수급 추계를 적절히 고려해 인원을 산정하는 것이 더 합리적일 것 같습니다.

2. '외국 면허 의사', 국내에서 어떻게 활동하고 있나
지난 8일 정부에서 보건의료 재난 위기가 심각 단계일 경우 외국 의사 면허 소지자도 국내에서 의료행위를 할 수 있도록 법령 개정에 나섰는데요.
다만, 법령 개정 후 외국 면허 의사가 투입된다 해도 대학병원에서 전문의의 지도 감독 하에 의료행위를 하는 경우에만 진료가 가능하며, 별도 의료기관 개설이나 독자적인 진료는 불가능합니다.
이와 관련해 다양한 의견이 오가고 있는데요.
특히나 의료의 질이 떨어질까봐 우려하는 목소리도 찾아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개정이 추진된 건 의사가 없어 국민들이 치료를 받지 못하는 상황이 더 위험하다는 정부의 판단 때문인데요.
그렇기 때문에 법안이 개정된 이후에도 외국 면허 의사가 바로 투입되는 건 아니고, 의료계의 집단 행동이 지속돼 진료 역량이 현저히 떨어질 경우에 한해 투입될 예정입니다.
외국 면허 의사 도입과 관련한 오해와 진실들 조금 더 짚어보면요.
우선 알려진 것과 달리 현재도 국가고시를 통과하지 않고 진료하는 외국 의사는 있습니다.
다만 이들의 경우 수련과 봉사활동에 한해 기간과 목적이 정해진 채로 의료 활동을 진행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외국 면허 소지자라도 일반적인 진료행위를 하기 위해서는 국가고시를 통과해야 합니다.
또한 의료 위기 심각 단계가 갑자기 해제되는 경우 이들 인력을 어떻게 해야 할지 문제가 될 거란 의견도 찾아볼 수 있었는데요.
법령 개정에 따라 외국 의사가 들어오는 경우 처음에 계약 기간을 정하는 만큼 심각 단계가 해제돼도 계약 기간만큼은 계속해서 일하도록 할 방침입니다.

3. 이달 말까지 '자녀장려금' 신청···유의해야할 점은?
자녀가 있으신 분들이 주목해야 할 이 정책, 바로 자녀장려금인데요.
올해부터 자녀장려금의 신청대상이 2배 이상 늘어 390만 가구가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됐습니다.
소득기준이 부부합산 4천만 원에서 7천만 원 미만으로 높아진데다, 최대 지급액도 자녀 한 명당 80만 원에서 100만 원으로 늘어났기 때문인데요.
거두절미하고 우리집도 받을 수 있는지가 최대 관심사겠죠.
우선 신청은 2023년 12월 31일까지 태어난 아이들이 대상인 만큼 2024년생은 올해 받을 수 없는데요.
또한, 자녀세액공제를 미리 받은 분들도 신청을 할 수 없습니다.
다자녀 가구의 경우, 몇 명분까지 받을 수 있는지도 궁금하실 것 같은데 18세 미만이라면 자녀 수에 상관없이 전부 신청이 가능합니다.
만약 이혼 가정이라면 어느 쪽이 받는지도 궁금하실 것 같은데요.
원칙적으로는 자녀와 함께 사는 사람이 수령하지만 합의 하에 수령인을 바꿀 수는 있습니다.
신청은 31일까지 하는 게 가장 좋은데요.
6월에도 신청이 가능하지만, 이 경우 5% 감액돼 지급되기 때문입니다.
신청한 자녀장려금은 8월 말쯤 지급될 예정이라 하니까요.
소비계획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정확하고 올바른 정책 정보 전해드렸습니다.

*건강기능식품 중고거래 할 수 있다?

김용민 앵커>
지난 8일부터 '건강기능식품 개인 간 거래 시범사업'이 시작되면서 선물로 받았거나 구매 후 포장을 안 뜯은 비타민, 홍삼 등 건강기능식품을 중고 거래 플랫폼에서 사고팔 수 있게 됐습니다.
관련해 궁금한 점들을 식품의약품안전처 건강기능식품정책과 방성연 과장 연결해서 자세한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과장님 안녕하세요.

(출연: 방성연 / 식품의약품안전처 건강기능식품정책과장)

김용민 앵커>
이번 시범사업에서 개인 간 거래가 가능한 플랫폼은 어디인 건가요?

김용민 앵커>
거래가 가능한 제품이 따로 있는 걸까요?
기준이 궁금합니다.

김용민 앵커>
만약 개인 간 거래 제품으로 인한 안전·품질 문제가 발생하면 소비자는 어떻게 대응해야 하나요?

김용민 앵커>
네, 지금까지 '건강기능식품 개인 간 거래 시범사업'에 대해 식품의약품안전처 방성연 과장과 자세히 짚어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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