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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바로보기 (435회)
등록일 : 2024.06.21 1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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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유경 앵커>
언론 속 정책에 대한 오해부터 생활 속 궁금한 정책까지 짚어보는 정책 바로보기 시간입니다.
오늘은 일찍 찾아온 폭염에 우려 나오고 있는 전력수급 상황 짚어보고요.
주요 저출생 대응 정책 짚어봅니다.
마지막으로는 소액생계비대출 개선 방안 알아봅니다.

1. 때이른 무더위 전력 비상? 정부 "수급 안정"
벌써 전국 곳곳 폭염주의보가 발효되고 있습니다.
올해도 평년보다 더 더울거란 예보인데요.
심상치 않은 이른 무더위에 일부 언론에선 여름철 전력난을 우려하는 보도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 정부는 전력 수급이 안정적으로 관리될 것이라고 밝혔는데요.
자세히 짚어보면요.
먼저 산업부에 따르면 올여름 예상 최대전력수요는 92.3GW로, 몹시 더웠던 작년 여름과 비슷한 수준인데요.
정부는 최대 104.2GW를 공급할 수 있는 능력을 확보했다고 전력난 우려에 대해 일축하면서, 태양광 설비도 지난해보다 늘어 전력 수급에 기여할 거라고 내다봤습니다.
또 발전기 고장이나 폭염, 태풍과 같이 예기치 못한 최악의 상황을 대비해 최대 7.2GW 비상예비자원 또한 확보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정부는 합리적인 에너지 사용을 위한 수요 관리를 병행한단 계획입니다.
공공기관은 집중관리가 필요한 7~8월 전력 피크시간대에 냉방기 가동을 30분씩 쉬도록 할 방침인데요.
또 취약계층의 전기요금 부담을 덜기 위해 에너지바우처 단가를 인상하는 등 냉방비 지원방안도 꼼꼼히 살핀단 계획입니다.
또 월 10만 원 이상 전기요금을 내는 주택용 전기 소비자, 그리고 일부 소상공인에 대해서는 7~9월분 전기료를 나눠 내는 분할납부 제도를 시행할 계획인데요.
전력 당국은 오는 월요일부터 여름철 전력수급 대책기간으로 정해 실시간 모니터링에 나섭니다.

2. 인구비상사태···일·가정 양립 대책은?
무섭게 떨어지는 출생률.
우리나라 0~4세 인구가 북한보다 적다고 합니다.
정부는 '인구비상사태'를 선언하고 저출생에 따른 출산, 육아 지원 대책 마련에 나섰는데요.
그중에서도 정부는 일·가정 양립, 양육, 주거 등 부모에게 필요한 '3대 분야'를 집중 지원한단 계획을 내놓으면서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하나씩 자세히 짚어보면요.
먼저 육아휴직 월 급여 상한을 기존 150만 원에서 최대 250만 원까지 늘렸습니다.
산정 근거에 대해선 중소기업 근로자에 맞춰 계산한 결과 268만 원이라는 데이터를 토대로, 통상임금 대비 상한을 100% 수준까지 올렸다는 설명인데요.
육아휴직 수요가 많은 기관을 중심으로 올렸다고 덧붙였습니다.
다음 내용 살펴보면요.
연 1회 2주짜리 단기 육아휴직을 도입합니다.
실제 육아 현장에서 토로하는 애로사항을 반영하기 위한 취지라는데요.
가령 어린이집이 휴원을 한다던가, 아이가 갑자기 아플 때 돌봐줘야 하는데, 휴가를 쓰기엔 기간이 모자라고 최소 한달짜리인 육아휴직은 부담될 때 활용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구체적인 안은 하반기 중으로 조속히 마련한단 계획입니다.
그런데 이같은 휴직 제도, 마음 편히 쓸 수 있어야 할텐데요.
정부도 이 대목을 가장 고민했다면서, 구조적으로 눈치보지 않고 쓸수 있도록 출산휴가와 육아휴직을 통합해서 신청하도록 개선합니다.
또 근로자가 신청을 해도 사업주가 승인하지 않으면 휴직 사용이 어려웠는데요.
앞으로 14일 이내 사업주가 서면으로 의사를 표시하지 않으면 신청대로 승인되도록 한단 방침입니다.
아울러 위반사례를 점검하는 등 근로감독을 강화하겠다고도 밝혔는데요.
새롭게 마련된 정책들이 일하는 엄마 아빠들의 짐을 덜어줄 수 있길 기대해봅니다.

3. '소액생계비대출' 다 갚으면 또 빌려준다
소득이 끊겨 생계가 막막한 저신용 취약계층은 불법 사금융으로 내몰리기 쉬운데요.
이들을 위한 금융 지원책인 '소액생계비대출'이 더 촘촘하게 개선됩니다.
정부에 따르면 지난 5월말 기준 18만2천여명을 대상으로 총 1천403억 원을 지원한 것으로 조사됐는데요.
다만 경기 회복이 지연되면서 취약차주를 중점 지원하는 이 제도의 특성상 연체율이 상승하는 추세였습니다.
이에 정부는 저신용층의 금융애로를 완화하고 안정적인 재원확보를 위해 제도 개선에 나섰는데요.
살펴보면요.
첫째로, 대출 횟수제한이 없어집니다.
기존엔 생애 딱 한번만 가능했지만 오는 9월부터는 전액 상환자에 한해 소액의 자금이 다시 필요하게 된 경우 재대출이 가능해집니다.
이전 대출상환 당시 최종금리인 최저 9.4%가 적용됩니다.
또 채무조정도 강화됩니다.
기존에는 이자를 성실하게 납부했을 때만 최대 5년 이내 만기를 연장할 수 있었는데요.
이제는 만기연장 조건을 충족하지 못했어도 향후 이자 상환능력이 있다고 판단되면 원리금 일부 납부를 조건으로 만기연장이 가능해집니다.
덧붙여 금융위는 차주들의 상환능력을 근본적으로 높이는 데에도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지금까지 정확하고 올바른 정책 정보 전해드렸습니다.

* 청약통장 개편, 집 마련 10년 단축된다?

김용민 앵커>
내 집 마련에 꼭 필요한 청약통장 납입한도가 41년 만에 월 10만 원에서 월 25만 원으로 대폭 늘어납니다.
관련해 궁금한 점들을 서강대학교 부동산학과 권대중 교수 연결해서 자세한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교수님 안녕하세요.

(출연: 권대중 / 서강대학교 부동산학과 교수)

김용민 앵커>
앞서 언급한대로 청약통장 납입한도가 늘었는데, 그렇다면 한도를 전부 채워서 넣는 게 공공주택 청약 때 유리할까요?

김용민 앵커>
이번 개편으로 국민들의 청약 기회도 확대된다고 합니다.
민영주택용이었던 '청약 예·부금'과 공공주택용이었던 '청약저축'을 하나로 합쳐 모든 주택 유형에 청약할 수 있는 '주택청약종합저축통장'으로 전환할 수 있도록 한 건데요.
만약 청약 예·부금을 해지하고 주택청약종합저축으로 갈아타면 기존 납입한도가 모두 사라지는 거 아닌가요?

김용민 앵커>
이번 개편으로 납입한도를 2배 이상 올려서 한꺼번에 너무 많이 올린 것 아니냐는 의견도 나오고 있습니다.
정부가 청약통장 납입한도를 올린 이유는 무엇인가요?

김용민 앵커>
네, 지금까지 '청약통장 개편'과 관련해 서강대학교 권대중 교수와 자세히 짚어 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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