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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염 기승, 근로자 '온열질환' 예방 대책 마련 [정책인터뷰]
등록일 : 2024.06.24 1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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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아가 앵커>
요즘 기후변화로 때 이른 불볕더위가 기승을 부리고 있는데요.
누구보다도 야외에서 일하는 근로자들의 어려움이 큽니다.
정부가 폭염 현장에서 일해야 하는 근로자들의 건강 보호를 위한 대책을 마련했는데요.
정책인터뷰, 김세진 국민기자가 고용노동부 관계자를 만나 알아봤습니다.

(출연 : 신욱균 / 고용노동부 직업건강증진팀 팀장)

◇ 김세진 국민기자>
폭염 속 근로자 보호 대책을 알아보기 위해 고용노동부에 나와 있습니다. 직업건강증진팀 신욱균 팀장께서 자리 함께하셨는데요. 자세한 내용 알아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 신욱균 팀장>
네, 안녕하십니까.

◇ 김세진 국민기자>
최근 때 이른 무더위를 보였는데요. 아무래도 현장에 있는 근로자들에게 가장 힘든 게 여름철 날씨, 폭염이 아닌가 싶습니다. 해마다 작업 현장에서 쓰러지는 사례도 발생한다고 들었는데요. 먼저 그 피해 실태부터 설명해 주시죠.

◆ 신욱균 팀장>
네, 매년 2, 30명의 근로자가 폭염으로 인한 온열질환 사고를 당하고 있는데요. 경우에 따라서는 사망에 이르는 경우가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최근 6년간 산재사고 현황을 보면, 폭염에 직접 노출되어 작업하는 건설업에서 절반 이상이 발생하였고요. 주차나 카트, 파지 업무 등 물류센터나 마트와 같이 실내에서 이뤄지는 작업에서도 냉방이나 환기가 잘되지 않을 경우에는 온열질환 발생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많은 관심을 기울여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 김세진 국민기자>
폭염 속에서 일을 하다 보면 생명까지 위협할 수 있어 각별히 주의해야 할 텐데요. 폭염 현장에서 일하는 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한 대책을 마련했다고 들었습니다.

◆ 신욱균 팀장>
이 대책은 무더위가 완전히 꺾이는 9월 말까지 추진할 예정입니다. 올해가 예년보다 무더울 것이라는 전문가들의 전망을 고려해서 폭염 취약업종, 직종에 대해서 중앙부처와 자치단체, 안전 보건 전문기관, 관련 협회 단체 등과 협업해서 현장 중심으로 총력 대응할 예정입니다.

◇ 김세진 국민기자>
무엇보다 뜨거운 한낮에는 작업하지 않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되는데요. 폭염에 취약한 사업장에 대한 대책이 중요할 텐데 올해는 어떤 대책을 마련하셨는지요?

◆ 신욱균 팀장>
폭염 단계별 대응조치 등의 내용을 담은 온열질환 예방 가이드를 전국의 공공기관과 사업장에 배포하였습니다. 또한 취약업종, 직종을 중심으로 온열질환 예방을 위한 기술지원과 함께 그늘말, 이동식 에어컨 등과 같은 폭염 예방 물품을 소규모 사업장을 중심으로 해서 지원할 예정입니다.

◇ 김세진 국민기자>
날씨에 대한 정보도 매일매일 잘 확인하는 것이 필요할 것 같은데 어떻게 보시나요?

◆ 신욱균 팀장>
기상청에서는 날씨가 특정 시기나 지역에 어떤 위험에 좀 더 미치는지 영향 예보 방식으로 하루 전에 제공을 하고 있는데요. 올해부터는 기상청에서 제공하고 있는 폭염 영향예보를 사업주와 근로자에게 일 단위로 해서 중대재해 사이렌이라든가, 건설근로자 공제회 앱, 또는 SNS 등을 통해서 적극적으로 제공할 예정입니다.

◇ 김세진 국민기자>
폭염에 취약한 업종이나 택배 같은 이동 근로자들은 어떻게 관리할 계획인가요?

◆ 신욱균 팀장>
택배, 가스, 전력검침 등 이동근로자를 많이 고용한 사업장에 대해서는 온열질환 발생 우려 사업장으로 지정하여 중점 관리합니다. 또한, 산업안전보건공단은 물류, 유통업종 300개소를 대상으로 해서 국소냉방장치나 환기시설 등 실내 온열환경 개선을 위한 기술을 지원하고, 민간전문기관들은 50인 미만 소규모 제조업체와 건설 현장 10만 개소를 방문해서 온열질환 예방수칙 이행 상황을 점검하는 한편, 고혈압, 당뇨 등 온열질환 고위험군을 대상으로 해서 온열 증상을 모니터링할 예정입니다.

◇ 김세진 국민기자>
체감온도에 따라 사업장에서 단계별 대응 요령을 추가 조치하도록 했죠? 먼저, 1단계인 공통사항은 어떤 내용인지 설명해 주시죠.

◆ 신욱균 팀장>
네, 1단계인 관심단계는 체감온도가 31도 이상인 사람입니다. 사업장의 주요 조치사항을 말씀드리면 먼저, 중대재해사이렌이나 기상청 날씨일리미 등을 통해서 기상 상황을 확인하고 근로자에게 폭염 정보를 제공해야 합니다. 두 번째로는 시원하고 깨끗한 물과 근로자가 쉴 수 있는 그늘 또는 휴식공간을 준비해야 됩니다. 실내작업장에 있어서는 작업장 내 냉방과 환기시설 등이 적절한지 점검하셔야 합니다. 실내외 더운 장소에서 일하고 있는 근로자가 요청한 경우에는 냉토시 등 보냉 장구를 제공합니다.

◇ 김세진 국민기자>
다음으로 '주의' 단계에서는 어떤 조치를 해야 하는지요?

◆ 신욱균 팀장>
주의 단계는 체감온도가 33도 이상인 사람인데요. 방금 말씀드린 관심 단계에서의 조치 사항에 더해서 매시간 10분씩 휴식을 제공해야 하고, 특히 온열질환 민감군이나, 작업강도가 높은 작업자에게는 더 많은 휴식을 부여해야 합니다. 또한, 무더운 시간대인 오후 2시나 오후 2시부터 5시까지는 옥외작업을 단축해야 합니다.

◇ 김세진 국민기자>
좀 더 심각한 단계인 '경고' 때는 어떤 조치를 해야 하나요?

◆ 신욱균 팀장>
네, 경고 단계는 체감온도가 35도 이상인 사람인데요. 휴식시간이 5분 더 추가되어 매시간 15분씩 휴식을 제공하여야 하고, 온열질환 민감군, 작업강도가 높은 작업자에게는 휴식시간을 더 많이 부여해야 됩니다. 무더운 시간대인 오후 2시부터 5시까지는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옥외작업을 중지하고, 업무 담당자를 지정해서 근로자의 건강 상태를 수시로 확인해야 합니다.

◇ 김세진 국민기자>
가장 마지막 단계인 '위험' 상황에서는 어떻게 대응하는지요?

◆ 신욱균 팀장>
네, 위험 단계는 체감온도가 38도 이상인데요. 매시간 15분씩 휴식을 제공하되, 온열질환 민감군이나 작업 강도가 높은 작업자에게는 휴식시간을 더 많이 부여하거나, 옥외작업을 제한해야 합니다. 또한, 무더위 시간대인 오후 2시부터 5시까지는 재난 및 안전관리 등에 필요한 긴급조치 작업 이외에는 옥외작업을 중지하고, 업무담당자를 지정해서 온열질환자가 발생하지 않는지 근로자의 건강상태를 수시로 확인해야 합니다.

◇ 김세진 국민기자>
폭염이 지속 되면 작업 현장에 직접 나가서 점검도 하게 되나요?

◆ 신욱균 팀장>
6월 17일부터 9월 13일까지 지방고용노동관서에서 온열질환 예방조치 이행 여부 등을 중점 지도 감독합니다. 실외작업장은 온열질환 예방 3대 수칙 준수 여부, 취약시간대인 오후 2시부터 오후 5시까지 실외작업 단축하거나 작업 시간대 조정, 작업 중지 등을 지도하고 실내작업장에 대해서는 체감온도 관리 범위와 온습도계 비치, 국소 냉방장치, 환기시설 설치 여부 등에 대해서 점검하게 됩니다.

◇ 김세진 국민기자>
네, 이번 대책으로 폭염으로 인한 근로자들의 온열질환 재해가 없었으면 하는 바람으로 오늘 정책인터뷰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 신욱균 팀장>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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