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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인 소유 농지에 '체류형 쉼터' 설치 허용 [정책인터뷰]
등록일 : 2024.08.26 12: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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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아가 앵커>
현재 전국적으로 '농막'을 설치한 사람이 많은데요.
정부가 오는 12월부터 본인이 소유한 농지에 취사와 취침이 가능한 '체류형 쉼터'를 설치할 수 있도록 허용하기로 했습니다.
고령화된 농촌에 활기를 불어넣을 것으로 기대되는데요.
정책인터뷰, 고원희 국민기자가 농림축산식품부 관계자를 만나 알아봤습니다.

(출연: 이정석 과장 / 농림축산식품부 농지과)

◇ 고원희 국민기자>
저는 지금 농지에 체류형 쉼터 설치를 허용한 내용을 알아보기 위해 농림축산식품부에 나와 있는데요. 이정석 과장님이 자리에 함께하셨습니다. 안녕하세요.

◆ 이정석 과장>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 고원희 국민기자>
정부가 오는 12월부터 본인이 소유한 농지에 체류형 쉼터 설치를 허용하기로 했는데요. 이 제도를 도입하게 된 배경이 무엇인가요?

◆ 이정석 과장>
국민들이 체류형 쉼터를 요구하는 요청이 있었던 걸 저희가 수용한 거라고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국민들께서는 이미 코로나19 이후에 이런 농촌 공간에 대한 어떤 동경이 있었고요. 농막이라는 곳에 가서 이렇게 잠을 자는, 어떻게 보면 임시숙소나 이런 것을 요구하는 분위기가 있었습니다. 작년 10월에 한번 설문조사를 해봤는데 그 설문조사에서도 체류형 쉼터에 대한 요구가 있었습니다.

◇ 고원희 국민기자>
네, 체류형 쉼터가 활성화 되면 주말에 도시에서 농촌으로 이동해 생활하는 인구가 확대될 수 있겠네요. 그렇다면 체류형 쉼터는 어떤 시설인가요?

◆ 이정석 과장>
체류형 쉼터는 본인 소유 농지에 일정 면적의 가설 건축물로 농사도 같이하고 일시 체류할 수 있는 그런 숙소 시설입니다.

◇ 고원희 국민기자>
말씀 듣고 보니 농업과 전원생활을 동시에 체험할 수 있는 거주시설로 거듭나면 좋겠네요. 현재 전국적으로 농막이라는 시설을 설치한 분들이 많은데요. 이것과는 어떤 차이가 있나요?

◆ 이정석 과장>
가장 큰 차이는 숙박이 가능하냐 이거입니다. 기본적으로 '농막'은 잠을 잘 수 없는, 어떻게 보면 농사를 짓다가 일시 휴식을 하거나 창고를 쓸 수 있는 공간인데 이 공간이 잠을 잘 수 없는 공간입니다. 체류형 쉼터는 그곳에 숙소가 가능한 그런 시설입니다. 사람이 잠을 자기 때문에 그 시설에 재해나 피해가 있었을 때 예방할 수 있는 입지라든지 시설이 필요합니다. 저희가 체류형 쉼터에는 피해나 안전에 대한 기준, 그리고 설치하는 지역, 이런 걸 저희가 제한을 두고 있습니다.

◇ 고원희 국민기자>
결국 자신의 농지에서 편하게 숙박할 수 있게 바뀐다는 것이 큰 변화가 되겠네요. 체류형 쉼터는 어떤 규모로 설치할 수 있는지 궁금하고요. 그리고 부담해야 할 세금도 있다고 하는데 설명해 주세요.

◆ 이정석 과장>
33㎡ 이내로 그렇게 체류형 쉼터 면적을 제한합니다. 기존의 농막이 20㎡ 이하였는데 그곳에서 사람이 잠을 잘 수 없는 공간인데 잠을 자기 위해서는 더 공간의 여유가 필요해서 쉼터의 면적 이외에도 거기에 데크나 주차장, 그리고 정화조도 별도로 설치할 수 있는 그 정도의 면적이 됩니다. 또 기본적으로 체류형 쉼터는 가설 건축물입니다. 주택에 해당되지 않기 때문에 양도소득세나 종합부동산세 부과 대상은 아닙니다. 하지만 이것도 개인의 소유물, 즉 재산이기 때문에 재산에 부과되는 재산세나 취득세, 이런 부분 일정액을 납부해야 됩니다.

◇ 고원희 국민기자>
기존의 농막이 기준에 맞을 경우, 체류형 쉼터로 전환하는 것도 허용한다면서요?

◆ 이정석 과장>
기존 농막에서 임시로 숙박을 하겠다 하면 저희가 그것을 전환을 해주려고 합니다. 크게 두 가지 기준이 있습니다. 먼저, 사람이 잠을 자야 되다 보니까 충분히 안전해야 되고, 여러 가지 피해나 이런 부분 예방할 수 있는 공간이어야 되니까 입지 제한 요건을 충족한다 하면 기존 농막이 체류형 쉼터로 전환할 수 있도록, 그리고 전환 기간은 저희가 한 3년 정도의 유예기간을 두고 이렇게 전환해 나가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 고원희 국민기자>
일정 면적 이상의 영농 활동을 의무적으로 해야 한다고 하는데 이 부분도 설명해 주세요.

◆ 이정석 과장>
토지가 아닌 농지이기 때문에 영농 의무를 부과하게 됩니다. 농지에 체류용 쉼터를 짓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그 안에 농사를 짓도록 합니다. 체류형 쉼터를 하기 위해서 건물이 들어가는 면적, 데크나 들어가는 부속 시설이 있을 건데 이런 필요한 면적이 이제 어떻게 보면 농사를 못 짓는 면적인데 2배 이상의 농지를 가져야 되고, 그래서 영농 활동을 의무적으로 하도록 그렇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 고원희 국민기자>
체류형 쉼터 설치가 제한되는 지역도 있다고 하는데 설명 부탁드립니다.

◆ 이정석 과장>
일반 건축물이 아닌 가설 건축물 형태입니다. 즉, 임시 숙소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잠을 잤을 때 어떤 거기에 재난이 있거나 피해가 있었거나 하게 되면 그것을 예방해야 되기 때문에 저희가 입지를 제한합니다. 산사태나 어떤 풍수해가 일어날 수 있는 공간이 있다 하면 그 부분은 설치하시면 안 되고요. 그다음에 자연재해 예방법에 보면 자연재해 개선지구와 같은 일정 지역의 경우 저희가 설치를 제한하려고 합니다.

◇ 고원희 국민기자>
네, 체류형 쉼터 설치에 따라 기대되는 효과는 어떻게 보시나요?

◆ 이정석 과장>
체류형 쉼터는 귀농, 귀촌의 징검다리라고 표현하고 싶습니다. 거기 살아보면서 과연 이게 내가 농촌에 가서 나의 적성이나 이게 맞는 건지, 그래서 그게 맞다고 하면 다음 단계로 이분들이 귀농, 귀촌을 할 수 있는, 그래서 농촌에 가서 정말 농지도 사고 농촌에 집도 지어서 귀농, 귀촌을 할 수 있는 그런 징검다리와 같은 효과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 고원희 국민기자>
마지막으로 당부하고 싶은 말씀 간략히 부탁드립니다.

◆ 이정석 과장>
농지는 식량 안보라든지 농업의 생산에 쓰이는 부분인데 이거를 이제 체류형 쉼터라는 공간으로 내주게 됩니다. 당부드리고 싶은 거는 이 새로운 제도가 정말 농촌과 잘 조화를 이루어서 그분들이 농촌에 가서 생활 인구로 정착을 하고, 거기에 계시는 농업인들과의 여러 가지로 조화를 이룰 수 있는 관심과 애정을 부탁을 드려서 이 제도가 잘 정착될 수 있도록 하는 바람입니다.

◇ 고원희 국민기자>
네, 농지에 조성될 체류형 쉼터가 앞으로 우리 농촌 지역 경제에 활기를 불어넣는 데 도움이 되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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