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 바로보기 (557회)
등록일 : 2024.12.23 16: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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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회용 대신 다회용 택배상자가 온다?
김용민 앵커>
언론에 보도된 정책에 대한 오해와 부족한 부분을 짚어보는 시간입니다.
오늘은 택배입니다.
다회용 택배 보급 확산을 위해 다회용 상자를 이용한 냉장·냉동제품 택배 사업이 3개월간 시범 운영됩니다.
관련해 궁금한 점을 환경부 자원순환정책과 윤혜린 사무관 연결해서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사무관님, 안녕하세요.
(출연: 윤혜린 / 환경부 자원순환정책과 사무관)
김용민 앵커>
다회용 택배 보급 확산을 위한 시범사업이 시작됩니다.
이번 시범사업 추진 배경 먼저 설명 부탁드립니다.
김용민 앵커>
이번 시범사업은 서울 강남3구 지역에서 추진된다고 하는데요.
어떻게 배송이 이뤄지는 건가요?
김용민 앵커>
이번 시범사업을 토대로 다회용 택배 보급 확산을 위한 노력을 이어가실 텐데요.
앞으로의 계획도 소개 부탁드립니다.
김용민 앵커>
네, 지금까지 '다회용 택배 시범사업'과 관련해 환경부 윤혜린 사무관과 이야기 나눴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최유경 앵커>
네, 계속해서 바로 볼 키워드 짚어봅니다.
먼저, 건강보험 제도 관련한 언론보도, 팩트체크 해보고요.
'AI 기본법' 둘러싼 보도, 오해와 진실 짚어봅니다.
본격 강추위가 시작됐습니다.
마지막으로 한파 행동수칙 살펴봅니다.
1. 내년 '건강보험' 상한선 오른다?
첫 소식입니다.
근로자라면 의무 가입이 원칙인 4대 보험이 있죠.
국민연금, 산재보험, 고용보험, 그리고 건강보험이 있습니다.
그런데 건강보험료 상한선을 둘러싼 지적이 나왔는데요.
최근 보도된 기사입니다.
건강보험료의 상한선이 낮아서 문제가 된다는 내용인데요.
직장인의 경우 근로소득이 아무리 많아져도 건보료는 월 424만 원으로 같은 수준이라며, 현행 건보료는 초고소득자에 유리하다고 보도했습니다.
먼저, 정부는 현재 국민건강보험법 제69조 등에 따라 건강보험료 상한제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소득이 많아져도 보험료가 무한으로 올라가지 않도록 하기 위한 취지에서 도입된 제도인데요.
기사에서 이 상한선 조정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었는데요.
복지부는 현재 건강보험료 상한제의 폐지나 상한선을 높이는 방안은 검토하고 있지 않습니다.
정부는 앞으로도 사회연대 원칙과 가입자 간 형평성을 균형있게 고려해 건강보험을 안정적으로 운영하겠다는 방침입니다.
2. AI기본법 '사실조사'는 독소조항?
다음 소식입니다.
정부가 인공지능 산업의 육성을 지원하고, 또 안전성을 위해 규제할 수 있는 근거를 담은 'AI 기본법' 논의가 급물살을 타고 있습니다.
지난주 AI 기본법이 국회 법사위를 통과하면서, 이르면 연내 제정이 가능해질거란 전망이 나오는데요.
그런데 최근 보도된 기사를 보면, 이 AI 기본법상 정부의 기업 조사 권한이 과다한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왔는데요.
단순 민원만으로도 정부의 기업 현장 조사가 가능한 독소조항이 추가됐다, 또 경쟁사의 악성 신고만으로 영업비밀 자료까지 조사할 수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이 보도내용, 오해 바로 잡아봅니다.
우선, 기사에서 권한이 과다하다고 지적한 관련 조항은 '사실조사' 조항인데요.
이는 AI법에 국한된 권한이 아니라 일반적인 행정법상 규정이 반영된 내용입니다.
현행 '행정조사기본법' 제7조를 보면, 법령 위반 혐의가 있거나, 위반에 대한 신고 또는 민원이 접수된 경우 수시조사를 할 수 있다고 명시 돼 있습니다.
기사에서, 악성 민원만으로도 사실조사가 실시된다는 지적이 있었죠.
과기부는 업계의 우려를 반영해, 사실조사는 조사 목적을 달성하는 데 최소한의 범위에서 실시할 예정이라고 강조했는데요.
정부는 민원인의 사적 이해관계에서 민원이 제기됐거나, 익명의 투서 등으로 이뤄지는 경우에는 사실조사를 실시하지 않도록, 하위법령에 명시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3. '이 증상' 보이면 위험···한파질병 대처법은
마지막 소식입니다.
이달 들어 한랭질환 사망자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이번주 내내 아침 최저기온이 영하 10도 아래로 떨어진다는 전망인데요.
한랭질환 예방법과 한파 행동수칙 짚어봅니다.
가장 노출되기 쉬운 한랭질환으로 저체온증과 동상이 있는데요.
먼저, 말이 어눌해지거나 지속적인 피로감, 팔다리의 심한 떨림이 느껴진다면 저체온증을 의심해볼 수 있습니다.
이때에는 젖은 옷을 갈아 입고, 담요로 덮어 체온을 보호해야 하고요.
겨드랑이와 배 부위에 핫팩같은 보온재를 대고 있어야 합니다.
또 동상의 경우, 피부가 찌르는 듯한 통증이 계속되고, 부어오른다면 동상의 전조 증상인데요.
동상이 의심된다면 약 40도 정도의 따뜻한 물에 동상 부위를 담가야 합니다.
의심 부위가 얼굴이라면 따뜻한 물수건을 대는 게 좋고요, 손발이라면 손가락과 발가락 사이에 마른 거즈를 끼워두고 있는 게 좋습니다.
한파 기본 행동수칙도 알아두셔야 합니다.
빙판길에서 걸으실 땐 보폭을 평소보다 10~20% 줄이고, 운전자는 앞 차와의 거리를 두 배 정도 유지하는 게 가장 좋습니다.
동파 예방을 위해서는 계량기에 헌 옷을 넣어두면 도움이 되고요, 하루 이상 외출할 때에는 수도꼭지를 약하게 틀어두면 좋습니다.
그밖에 폭설 재난정보와 한파 대비수칙은 '안전디딤돌' 앱으로 정보를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정확하고 올바른 정책 정보 전해드렸습니다.
김용민 앵커>
언론에 보도된 정책에 대한 오해와 부족한 부분을 짚어보는 시간입니다.
오늘은 택배입니다.
다회용 택배 보급 확산을 위해 다회용 상자를 이용한 냉장·냉동제품 택배 사업이 3개월간 시범 운영됩니다.
관련해 궁금한 점을 환경부 자원순환정책과 윤혜린 사무관 연결해서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사무관님, 안녕하세요.
(출연: 윤혜린 / 환경부 자원순환정책과 사무관)
김용민 앵커>
다회용 택배 보급 확산을 위한 시범사업이 시작됩니다.
이번 시범사업 추진 배경 먼저 설명 부탁드립니다.
김용민 앵커>
이번 시범사업은 서울 강남3구 지역에서 추진된다고 하는데요.
어떻게 배송이 이뤄지는 건가요?
김용민 앵커>
이번 시범사업을 토대로 다회용 택배 보급 확산을 위한 노력을 이어가실 텐데요.
앞으로의 계획도 소개 부탁드립니다.
김용민 앵커>
네, 지금까지 '다회용 택배 시범사업'과 관련해 환경부 윤혜린 사무관과 이야기 나눴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최유경 앵커>
네, 계속해서 바로 볼 키워드 짚어봅니다.
먼저, 건강보험 제도 관련한 언론보도, 팩트체크 해보고요.
'AI 기본법' 둘러싼 보도, 오해와 진실 짚어봅니다.
본격 강추위가 시작됐습니다.
마지막으로 한파 행동수칙 살펴봅니다.
1. 내년 '건강보험' 상한선 오른다?
첫 소식입니다.
근로자라면 의무 가입이 원칙인 4대 보험이 있죠.
국민연금, 산재보험, 고용보험, 그리고 건강보험이 있습니다.
그런데 건강보험료 상한선을 둘러싼 지적이 나왔는데요.
최근 보도된 기사입니다.
건강보험료의 상한선이 낮아서 문제가 된다는 내용인데요.
직장인의 경우 근로소득이 아무리 많아져도 건보료는 월 424만 원으로 같은 수준이라며, 현행 건보료는 초고소득자에 유리하다고 보도했습니다.
먼저, 정부는 현재 국민건강보험법 제69조 등에 따라 건강보험료 상한제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소득이 많아져도 보험료가 무한으로 올라가지 않도록 하기 위한 취지에서 도입된 제도인데요.
기사에서 이 상한선 조정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었는데요.
복지부는 현재 건강보험료 상한제의 폐지나 상한선을 높이는 방안은 검토하고 있지 않습니다.
정부는 앞으로도 사회연대 원칙과 가입자 간 형평성을 균형있게 고려해 건강보험을 안정적으로 운영하겠다는 방침입니다.
2. AI기본법 '사실조사'는 독소조항?
다음 소식입니다.
정부가 인공지능 산업의 육성을 지원하고, 또 안전성을 위해 규제할 수 있는 근거를 담은 'AI 기본법' 논의가 급물살을 타고 있습니다.
지난주 AI 기본법이 국회 법사위를 통과하면서, 이르면 연내 제정이 가능해질거란 전망이 나오는데요.
그런데 최근 보도된 기사를 보면, 이 AI 기본법상 정부의 기업 조사 권한이 과다한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왔는데요.
단순 민원만으로도 정부의 기업 현장 조사가 가능한 독소조항이 추가됐다, 또 경쟁사의 악성 신고만으로 영업비밀 자료까지 조사할 수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이 보도내용, 오해 바로 잡아봅니다.
우선, 기사에서 권한이 과다하다고 지적한 관련 조항은 '사실조사' 조항인데요.
이는 AI법에 국한된 권한이 아니라 일반적인 행정법상 규정이 반영된 내용입니다.
현행 '행정조사기본법' 제7조를 보면, 법령 위반 혐의가 있거나, 위반에 대한 신고 또는 민원이 접수된 경우 수시조사를 할 수 있다고 명시 돼 있습니다.
기사에서, 악성 민원만으로도 사실조사가 실시된다는 지적이 있었죠.
과기부는 업계의 우려를 반영해, 사실조사는 조사 목적을 달성하는 데 최소한의 범위에서 실시할 예정이라고 강조했는데요.
정부는 민원인의 사적 이해관계에서 민원이 제기됐거나, 익명의 투서 등으로 이뤄지는 경우에는 사실조사를 실시하지 않도록, 하위법령에 명시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3. '이 증상' 보이면 위험···한파질병 대처법은
마지막 소식입니다.
이달 들어 한랭질환 사망자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이번주 내내 아침 최저기온이 영하 10도 아래로 떨어진다는 전망인데요.
한랭질환 예방법과 한파 행동수칙 짚어봅니다.
가장 노출되기 쉬운 한랭질환으로 저체온증과 동상이 있는데요.
먼저, 말이 어눌해지거나 지속적인 피로감, 팔다리의 심한 떨림이 느껴진다면 저체온증을 의심해볼 수 있습니다.
이때에는 젖은 옷을 갈아 입고, 담요로 덮어 체온을 보호해야 하고요.
겨드랑이와 배 부위에 핫팩같은 보온재를 대고 있어야 합니다.
또 동상의 경우, 피부가 찌르는 듯한 통증이 계속되고, 부어오른다면 동상의 전조 증상인데요.
동상이 의심된다면 약 40도 정도의 따뜻한 물에 동상 부위를 담가야 합니다.
의심 부위가 얼굴이라면 따뜻한 물수건을 대는 게 좋고요, 손발이라면 손가락과 발가락 사이에 마른 거즈를 끼워두고 있는 게 좋습니다.
한파 기본 행동수칙도 알아두셔야 합니다.
빙판길에서 걸으실 땐 보폭을 평소보다 10~20% 줄이고, 운전자는 앞 차와의 거리를 두 배 정도 유지하는 게 가장 좋습니다.
동파 예방을 위해서는 계량기에 헌 옷을 넣어두면 도움이 되고요, 하루 이상 외출할 때에는 수도꼭지를 약하게 틀어두면 좋습니다.
그밖에 폭설 재난정보와 한파 대비수칙은 '안전디딤돌' 앱으로 정보를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정확하고 올바른 정책 정보 전해드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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