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 바로보기 (565회)
등록일 : 2025.01.07 16: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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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유경 앵커>
언론 속 정책에 대한 오해부터 생활 속 궁금한 정책까지 짚어보는 정책 바로보기 시간입니다.
오늘은, 정부 국정과제 중 하나인 농업직불제와 관련한 언론 보도, 사실에 대해 알아보고요,
새해부터 희귀질환자에 대한 국가 의료비 지원이 강화됩니다.
달라지는 지원 내용 자세히 짚어봅니다.
1. 5조 원 '농업직불제' 추진 계획은?
네, 팩트체크 첫 소식입니다.
우리나라는 지난 2001년부터 벼 농사를 짓는 농민에게 농업직불제 보조금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농민에게 일정 소득을 보장해 쌀 생산량을 조절한다는 목적인데요.
하지만 최근 보도된 한 기사를 보면요.
정부가 농업직불금을 5조 원까지 확대한다고 공언했지만 정부 계획안에서 이 사업에 편성안 예산은 3억 원 규모에 그친다며 예산 확충 규모와 거리가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또, 정부 계획안에는 자연재해 등으로 농작물 손해를 보장하는 보험인 수입안정보험이 포함돼 있어 어색하다고 보도했습니다.
이 내용, 오해 바로잡아봅니다.
우선 기사에서 언급된 공약한 예산과 편성 예산의 차이인데요.
결론부터 말하면, 농업직불제는 공익직불제와 같은 다양한 직불제를 포괄하는 개념입니다.
정부는 지난 2020년 공익직불제를 도입하기 전부터, 쌀밭소득보전직불제 등 다양한 직불제도를 운영했습니다.
정부가 추진하겠다고 약속한 국정과제 핵심은, 이 같은 직불금들을 아우르는 농업직불금을 기존 2조4천억 원에서 5조 원까지 확대하는 겁니다.
수입안정보험이 직불제에 포함된다는 내용과 관련해선 국제 기준을 짚어볼 필요가 있습니다.
세계무역기구 농업 협정상 농업보조금 분류체계를 보면, '생산자에 대한 직접지불'로 '소득보험과 소득안정계획에 대한 정부재정 지원'이 포함돼 있는데요.
농가 경영 안정을 위한 제도로 수입안정보험을 농업직불제에 포함하는 것은 세계무역기구 기준에 부합하는 겁니다.
2. '희귀질환' 의료비 지원, 이렇게 달라진다
다음 소식입니다.
완치가 어렵거나 치료법이 없는 희귀질환 환자들은 과도한 의료비가 부담이죠.
새해부터 희귀질환 의료비 지원이 강화됩니다.
달라지는 내용, 자세히 짚어봅니다.
희귀질환자 의료비 지원사업은 저소득층 희귀질환자들의 재정부담을 덜기 위해 지난 2001년부터 시행됐습니다.
일반 건강보험가입자는 요양급여 본인부담금이 최대 60%까지 산정되지만 희귀질환자 지원대상은 본인부담금 없이 진료를 받을 수 있는데요.
국가에서 이 희귀질환으로 인정하는 대상 질환이 새해부터 확대됩니다.
기존 1천272개에서 올해부터는 66개가 추가돼, 1천338개로 늘어납니다.
의료비를 지원받는 기준인 소득 기준 문턱도 낮아집니다.
기존에는 성인의 경우 기준 중위소득 120% 미만, 소아는 130% 미만이었지만 이젠 연령과 상관없이 기준 중위 소득 140% 미만에 해당되면 지원대상에 포함됩니다.
신청 시 제출하는 진단서 요건도 완화됐습니다.
올해부터는 주, 부상병 구분 없이 최종진단명이 지원 대상 질환인 경우라면 신청이 가능하고, 방문 신청 외에 우편과 팩스로도 신청할 수 있게 개선됐습니다.
그밖에 자세한 지원 내용은 '희귀질환 헬프라인' 누리집에서 살피실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정확하고 올바른 정책 정보 전해드렸습니다.
언론 속 정책에 대한 오해부터 생활 속 궁금한 정책까지 짚어보는 정책 바로보기 시간입니다.
오늘은, 정부 국정과제 중 하나인 농업직불제와 관련한 언론 보도, 사실에 대해 알아보고요,
새해부터 희귀질환자에 대한 국가 의료비 지원이 강화됩니다.
달라지는 지원 내용 자세히 짚어봅니다.
1. 5조 원 '농업직불제' 추진 계획은?
네, 팩트체크 첫 소식입니다.
우리나라는 지난 2001년부터 벼 농사를 짓는 농민에게 농업직불제 보조금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농민에게 일정 소득을 보장해 쌀 생산량을 조절한다는 목적인데요.
하지만 최근 보도된 한 기사를 보면요.
정부가 농업직불금을 5조 원까지 확대한다고 공언했지만 정부 계획안에서 이 사업에 편성안 예산은 3억 원 규모에 그친다며 예산 확충 규모와 거리가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또, 정부 계획안에는 자연재해 등으로 농작물 손해를 보장하는 보험인 수입안정보험이 포함돼 있어 어색하다고 보도했습니다.
이 내용, 오해 바로잡아봅니다.
우선 기사에서 언급된 공약한 예산과 편성 예산의 차이인데요.
결론부터 말하면, 농업직불제는 공익직불제와 같은 다양한 직불제를 포괄하는 개념입니다.
정부는 지난 2020년 공익직불제를 도입하기 전부터, 쌀밭소득보전직불제 등 다양한 직불제도를 운영했습니다.
정부가 추진하겠다고 약속한 국정과제 핵심은, 이 같은 직불금들을 아우르는 농업직불금을 기존 2조4천억 원에서 5조 원까지 확대하는 겁니다.
수입안정보험이 직불제에 포함된다는 내용과 관련해선 국제 기준을 짚어볼 필요가 있습니다.
세계무역기구 농업 협정상 농업보조금 분류체계를 보면, '생산자에 대한 직접지불'로 '소득보험과 소득안정계획에 대한 정부재정 지원'이 포함돼 있는데요.
농가 경영 안정을 위한 제도로 수입안정보험을 농업직불제에 포함하는 것은 세계무역기구 기준에 부합하는 겁니다.
2. '희귀질환' 의료비 지원, 이렇게 달라진다
다음 소식입니다.
완치가 어렵거나 치료법이 없는 희귀질환 환자들은 과도한 의료비가 부담이죠.
새해부터 희귀질환 의료비 지원이 강화됩니다.
달라지는 내용, 자세히 짚어봅니다.
희귀질환자 의료비 지원사업은 저소득층 희귀질환자들의 재정부담을 덜기 위해 지난 2001년부터 시행됐습니다.
일반 건강보험가입자는 요양급여 본인부담금이 최대 60%까지 산정되지만 희귀질환자 지원대상은 본인부담금 없이 진료를 받을 수 있는데요.
국가에서 이 희귀질환으로 인정하는 대상 질환이 새해부터 확대됩니다.
기존 1천272개에서 올해부터는 66개가 추가돼, 1천338개로 늘어납니다.
의료비를 지원받는 기준인 소득 기준 문턱도 낮아집니다.
기존에는 성인의 경우 기준 중위소득 120% 미만, 소아는 130% 미만이었지만 이젠 연령과 상관없이 기준 중위 소득 140% 미만에 해당되면 지원대상에 포함됩니다.
신청 시 제출하는 진단서 요건도 완화됐습니다.
올해부터는 주, 부상병 구분 없이 최종진단명이 지원 대상 질환인 경우라면 신청이 가능하고, 방문 신청 외에 우편과 팩스로도 신청할 수 있게 개선됐습니다.
그밖에 자세한 지원 내용은 '희귀질환 헬프라인' 누리집에서 살피실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정확하고 올바른 정책 정보 전해드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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