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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바로보기 (567회)
등록일 : 2025.01.09 1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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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유경 앵커>
언론 속 정책에 대한 오해부터 생활 속 궁금한 정책까지 짚어보는 정책바로보기 시간입니다.
먼저, 고령친화식품우수제도 둘러싼 언론 보도, 사실에 대해 알아보고요.
새해부터 전기차 보조금 지원방안이 개편됩니다.
달라지는 내용, 짚어봅니다.

1. '고령친화우수식품제' 실효성 논란?
팩트체크 첫 소식입니다.
정부는 초고령사회에 대응하기 위해 고령친화산업 육성을 뒷받침하고 있습니다.
고령자 맞춤으로 편의성을 고려한 서비스나 제품을 아우르는 분야인데요.
최근 보도된 기사를 보면, 고령친화우수식품제 운영이 헛돌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특히, 소비자 홍보가 미흡하고 기업이 부담하는 수수료가 176만 원으로, 과도하다고 했습니다.
고령친화산업 진흥법을 보면 의료기기나 일상용품 등이 범위에 해당됐는데요.
지난 2021년부터는 여기에 식품까지 포함하도록 확대됐습니다.
제도가 도입된 2021년부터 지난해까지 기업 48곳이 우수 제품 지정 신청을 했고, 현재 227건이 지정된 상태입니다.
시행 초기 신청이 몰리는 경향이 있었지만, 해마다 50~60건의 지정 건수를 유지, 지난해 신규로 지정된 건수는 51건입니다.
기업이 우수제품 인증을 받기 위해 부담하는 비용이 과도하다고 지적한 부분은, 수수료가 아닌 사용성 평가 비용인데요.
농식품부는 이 비용의 80% 수준을 환급하는 지원 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고령자 100여 명을 대상으로 한 실증사업, 대국민 온라인 홍보 등을 통해 고령친화식품의 인지도를 높이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2. 새해 '전기차 보조금' 이렇게 달라진다
다음 소식입니다.
전기차 보조금 지원 방안이 지난해보다 이른 시기에 발표됐습니다.
새해 개편된 내용 짚어봅니다.
먼저, 승용차의 경우 1회 충전거리가 긴 차량에 더 많은 보조금이 지급됩니다.
중, 대형은 차등 기준이 기존 400km에서 440km로 높아지고, 10km당 차등 폭은 6만8천 원에서 8만1천 원으로 오릅니다.
경차와 소형차의 차등 기준은 250km에서 280km로, 차등 폭은 4만5천 원에서 5만 원으로 오릅니다.
보조금을 전액 지원하는 차량 가격 기준은 5천500만 원에서 5천300만 원으로 강화되지만, 더 많은 할인을 받을 수 있도록 개편됩니다.
기본가격 5천300만 원 미만인 차량은 기업 할인을 실시한 경우 할인액의 500만 원까지는 20%, 500만 원 초과 할인분에는 40%에 비례한 보조금을 정부가 추가 지원합니다.
또 4천500만 원 미만 차량은 할인액의 200만 원까지 20%, 400만 원까지는 40%에 비례한 보조금을 6개월 한시로 추가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생애 첫 차 구매 시 지원되던 추가 보조금 지원 대상도 늘어납니다.
기존에는 차상위 이하 계층만 지원 가능했는데, 새해부터는 차상위 요건 없이도 보조금을 20% 추가로 받을 수 있습니다.
정부는 다자녀가구 구매 지원도 지속할 계획인데요.
자세한 내용은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정확하고 올바른 정책 정보 전해드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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