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 바로보기 (576회)
등록일 : 2025.01.22 1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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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유경 앵커>
언론 속 정책에 대한 오해부터 생활 속 궁금한 정책까지 짚어보는 정책 바로보기 시간입니다.
먼저, 국내 혈액 수급에 문제가 생겼다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관련해 사실 확인해보고요.
이번 명절 귀성길, 반려동물과 함께한다면 꼭 알아둬야 할 사실들 짚어봅니다.
1. 설 앞두고 '혈액 공급' 비상? 사실은
첫 소식입니다.
최근 독감 유행세가 더 확산하고 있습니다.
설 연휴를 앞두고 국민 건강에 비상등이 켜졌다는 우려도 나오는데요.
관련해 최근 한 언론에서, 설 연휴 동안 혈액 수급대란이 빚어질 수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최근 호흡기 질환이 유행하는 데다 헌혈 참여가 줄면서 전국 혈액 공급에 비상이 걸렸다고 했습니다.
앞서 혈액 보유량 기준을 짚어볼 필요가 있는데요.
보유 중인 혈액량이 5일분 이상이면 '적정 단계'로 분류됩니다.
그 이하부터는 관심, 주의, 경계로 이어지고 1일분 미만부터는 '심각 단계'입니다.
지난 월요일 0시 기준, 전국 혈액보유량은 5.9일분이었습니다.
전년 대비 1.6일분 증가한 수준으로, 현재 '적정 단계'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보도내용에는 헌혈 부족과 관련한 우려도 있었는데요.
지난해에 이어 이번 설에도, 설 당일을 제외하고 연휴 동안 헌혈의 집이 운영됩니다.
정부는 긴급헌혈 대비 헌혈자를 확보한 상태입니다.
정부는 혈액 보유량을 유지할 수 있도록, 혈액관리 기본계획을 통해 장기적인 수급 안정화를 추진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2. 반려동물과 연휴···'이것' 알아둬야
다음 소식입니다.
우리나라는 반려동물 인구 1천500만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긴 연휴, 반려동물과 안전하게 보내기 위해 꼭 알아둬야 할 사실, 짚어봅니다.
먼저 귀성길 반려동물과 함께 이동하는 분들 많을 텐데요.
운전 시 반려동물을 안고 운전하면 안 됩니다.
현행 도로교통법 제39조에서 금지하는 불법 행위로 위반 시 승합차는 5만 원, 승용차는 4만 원의 범칙금이 부과됩니다.
또 동일 조항에서, 운전석 주위에 안전에 지장을 줄 우려가 있는 상태로 운전하면 안 된다는 규정도 있습니다.
따라서 반려동물은 운전석과 먼 뒷좌석에 태워야 합니다.
대중교통 이용 시에는 수단 별 규격에 맞는 케이지를 이용해 탑승해야 하고, 케이지는 보호자의 좌석 밑이나 발 아래, 무릎에 둬야 합니다.
투견과 맹금류, 뱀 등은 대중교통을 이용할 수 없고, 장애인 보조견은 이유 없이 탑승을 거절할 수 없습니다.
만일 반려동물을 잃어버렸을 경우 신고할 수 있는 창구도 마련됩니다.
농식품부가 '국가동물보호정보시스템'에 반려동물 분실 신고 배너를 생성하는데요.
해당 배너는 오는 25일 토요일 접속할 수 있고, 유실·유기 동물 신고도 가능합니다.
연휴기간 운영하는 전국 동물병원 정보도 농식품부 누리집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정확하고 올바른 정책 정보 전해드렸습니다.
언론 속 정책에 대한 오해부터 생활 속 궁금한 정책까지 짚어보는 정책 바로보기 시간입니다.
먼저, 국내 혈액 수급에 문제가 생겼다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관련해 사실 확인해보고요.
이번 명절 귀성길, 반려동물과 함께한다면 꼭 알아둬야 할 사실들 짚어봅니다.
1. 설 앞두고 '혈액 공급' 비상? 사실은
첫 소식입니다.
최근 독감 유행세가 더 확산하고 있습니다.
설 연휴를 앞두고 국민 건강에 비상등이 켜졌다는 우려도 나오는데요.
관련해 최근 한 언론에서, 설 연휴 동안 혈액 수급대란이 빚어질 수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최근 호흡기 질환이 유행하는 데다 헌혈 참여가 줄면서 전국 혈액 공급에 비상이 걸렸다고 했습니다.
앞서 혈액 보유량 기준을 짚어볼 필요가 있는데요.
보유 중인 혈액량이 5일분 이상이면 '적정 단계'로 분류됩니다.
그 이하부터는 관심, 주의, 경계로 이어지고 1일분 미만부터는 '심각 단계'입니다.
지난 월요일 0시 기준, 전국 혈액보유량은 5.9일분이었습니다.
전년 대비 1.6일분 증가한 수준으로, 현재 '적정 단계'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보도내용에는 헌혈 부족과 관련한 우려도 있었는데요.
지난해에 이어 이번 설에도, 설 당일을 제외하고 연휴 동안 헌혈의 집이 운영됩니다.
정부는 긴급헌혈 대비 헌혈자를 확보한 상태입니다.
정부는 혈액 보유량을 유지할 수 있도록, 혈액관리 기본계획을 통해 장기적인 수급 안정화를 추진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2. 반려동물과 연휴···'이것' 알아둬야
다음 소식입니다.
우리나라는 반려동물 인구 1천500만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긴 연휴, 반려동물과 안전하게 보내기 위해 꼭 알아둬야 할 사실, 짚어봅니다.
먼저 귀성길 반려동물과 함께 이동하는 분들 많을 텐데요.
운전 시 반려동물을 안고 운전하면 안 됩니다.
현행 도로교통법 제39조에서 금지하는 불법 행위로 위반 시 승합차는 5만 원, 승용차는 4만 원의 범칙금이 부과됩니다.
또 동일 조항에서, 운전석 주위에 안전에 지장을 줄 우려가 있는 상태로 운전하면 안 된다는 규정도 있습니다.
따라서 반려동물은 운전석과 먼 뒷좌석에 태워야 합니다.
대중교통 이용 시에는 수단 별 규격에 맞는 케이지를 이용해 탑승해야 하고, 케이지는 보호자의 좌석 밑이나 발 아래, 무릎에 둬야 합니다.
투견과 맹금류, 뱀 등은 대중교통을 이용할 수 없고, 장애인 보조견은 이유 없이 탑승을 거절할 수 없습니다.
만일 반려동물을 잃어버렸을 경우 신고할 수 있는 창구도 마련됩니다.
농식품부가 '국가동물보호정보시스템'에 반려동물 분실 신고 배너를 생성하는데요.
해당 배너는 오는 25일 토요일 접속할 수 있고, 유실·유기 동물 신고도 가능합니다.
연휴기간 운영하는 전국 동물병원 정보도 농식품부 누리집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정확하고 올바른 정책 정보 전해드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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