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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바로보기 (589회)
등록일 : 2025.02.17 15: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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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유경 앵커>
언론 속 정책에 대한 오해부터 생활 속 궁금한 정책까지 짚어보는 정책바로보기 시간입니다.
물김 폐기 사태가 계속되고 있다는 언론의 우려섞인 지적이 나왔습니다.
사실 확인해보고요.
산불조심기간을 맞아 화재 예방수칙과 방화 시 처벌조항 짚어봅니다.

1. 물김 '대량 폐기' 계속된다?
첫 소식입니다.
국민들이 즐겨 소비하는 마른김의 원료인 물김.
최근 일부 지역에서 물김이 과잉 생산으로 폐기되기도 했습니다.
관련해 최근 보도된 기사에서, 물김 폐기 사태가 지속될 거란 우려가 제기됐습니다.
산지 물김이 지난달 약 6천 톤 가량 폐기되면서 산지 물김 가격은 50% 넘게 떨어졌다고 보도했습니다.
적정 수온이 유지되고 양식 면적이 확대됨에 따라 물김 생산이 늘어난 건 사실입니다.
얼마나 늘었나 봤더니, 지난해 12월과 올해 1월 물김 생산량은 전년 동월비 각각 30%, 23% 가량 증가했습니다.
이 중 폐기된 물김의 양은 2025년산 전체 생산량 가운데 1.7% 수준입니다.
생산된 물김은 마른김으로 가공돼 시중에 풀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정부는 이달 들어서는 물김 폐기가 발생하지 않은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산지 가격도 작년 수준의 안정세로 돌아섰습니다.
이달 첫 주 기준 물김 산지가격은 킬로그램당 1천475원으로, 전년비 3.1% 수준 오르는 데 그쳤습니다.
현재 김산업협의체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적정량의 물김 생산을 위해 불법 양식시설 철거를 시행, 일시적 공급 과잉으로 폐기 발생 시에는 최소한의 폐기 비용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앞으로도 관계부처 합동으로 김 수급 안정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2. 산에 '이것' 들고 가면 과태료
다음 소식입니다.
이상기후로 대형산불이 늘고 있는 추세입니다.
정부는 오는 5월 15일까지를 산불조심기간으로 두고, 산불예방에 촉각을 세우고 있는데요.
입산 시 주의사항 짚어봅니다.
먼저 산림보호법 제34조에 따르면, 화기나 인화물질 등을 지니는 것이 금지돼 있습니다.
라이터와 담배, 성냥, 버너 등을 가지고 갈 수 없는 겁니다.
1차 위반 시에는 10만 원, 2차 이상부터는 20만 원까지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산불은 과실 여부를 가리지 않고 처벌됩니다.
고의로 산불을 냈다면 최고 15년 징역에 처할 수 있고, 실수로 산불을 냈다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입목 피해에 대한 보상은 별도로 해야 합니다.
지난해 산불을 일으킨 원인으로는 소각과 입산자 실화가 1, 2위로 나타났습니다.
산림 근처에서 영농부산물을 소각하는 행위는 삼가고, 불을 피우거나 통제구역에 들어가는 행위는 하지 않아야 합니다.
산림청은 산불가해자 검거를 위해 '산불가해자 신고포상금제'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신고자에게는 최고 300만 원까지 포상금을 지급합니다.
산불 발생 시에는 산림청 또는 119나 112로 즉시 신고해야 합니다.

지금까지 정확하고 올바른 정책 정보 전해드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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