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 바로보기 (591회)
등록일 : 2025.02.19 15: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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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유경 앵커>
언론 속 정책에 대한 오해부터 생활 속 궁금한 정책까지 짚어보는 정책바로보기 시간입니다.
고등학생 생활기록부의 기재 방침이 바뀐다는 보도가 나왔는데, 사실 확인해보고요.
분실된 택배, 배상받을 수 있는 법 짚어봅니다.
1. 고1 생기부 '세특' 기록 줄인다?
첫 소식입니다.
대입 전형은 크게 정시와 수시로 나뉘죠.
해마다 대입 전형이 개편되면서 학생들의 혼란을 초래한다는 이야기도 나옵니다.
관련해 최근 기사에서, 교육부가 올해 고등학교 내신 평가 방식을 바꾼다는 내용이 보도됐습니다.
고등 1학년 학교생활기록부의 과목별 '세부능력과 특기사항'의 기재 범위가 축소된다면서, 기존에는 모든 과목마다 작성했지만, 앞으로는 특정한 때만 개인별 별도 기록이 허용된다고 했습니다.
기사에서 언급된 '세특'은 학교 생활기록부 관리에서 창의적 체험활동과 함께 중요한 요소 중 하나입니다.
학생의 교과 학습 역량이나 전공 적합성을 파악할 수 있어, 대입 학생부종합전형에서 중요한 평가지표로 활용되는데요.
다만 보도된 내용은 사실이 아닙니다.
2025학년도 고등학교 1학년 학생도 기존처럼 이수하는 모든 과목의 세특을 기재하게 돼 있습니다.
2. 문 앞 택배 분실···배상 책임은?
다음 소식입니다.
"문 앞에 두고 가 달라"는 메시지, 택배 받을 때 종종 남겨보셨죠.
그런데 배송된 택배가 분실됐다면 배상 책임은 어떻게 물어야 할까요.
경우에 따라 다릅니다.
수령인이 집 앞과 같이 특정한 장소에 두고 가달라고 요청한 경우, 택배기사가 약속된 곳에 물건을 두고 간다면 배송업체 측에 배상 책임은 없습니다.
반면 지정된 데가 아닌 곳에 두고 간 경우에는 업체에 배상 책임이 있는데요.
분실물 배상을 받기 위해서는 14일 이내에 배송업체에 분실된 사실을 알려야 합니다.
이때 영수증이나 물건값이 기재된 운송장 등 손해입증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업체 책임이 아닌 경우 배상은 '소비자24' 누리집이나 1372번으로 문의하면 도움을 구할 수 있습니다.
분실 사고를 막으려면 정확한 주소지를 기재하는 게 중요하고요.
배상에 유리하려면, 집 앞보다는 경비실이나 물품보관소 등 보관 장소를 안전한 곳으로 지정해두는 게 좋습니다.
또 배상 기준은 운송물 값을 기준으로 책정되는데, 한도액이 300만 원입니다.
따라서 300만 원이 넘는 물품은 가급적 택배 서비스를 이용하지 않는 게 바람직합니다.
그밖에 자세한 택배표준약관 내용이나 배상 사례가 궁금하다면, '스마트 생활법률' 앱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정확하고 올바른 정책 정보 전해드렸습니다.
언론 속 정책에 대한 오해부터 생활 속 궁금한 정책까지 짚어보는 정책바로보기 시간입니다.
고등학생 생활기록부의 기재 방침이 바뀐다는 보도가 나왔는데, 사실 확인해보고요.
분실된 택배, 배상받을 수 있는 법 짚어봅니다.
1. 고1 생기부 '세특' 기록 줄인다?
첫 소식입니다.
대입 전형은 크게 정시와 수시로 나뉘죠.
해마다 대입 전형이 개편되면서 학생들의 혼란을 초래한다는 이야기도 나옵니다.
관련해 최근 기사에서, 교육부가 올해 고등학교 내신 평가 방식을 바꾼다는 내용이 보도됐습니다.
고등 1학년 학교생활기록부의 과목별 '세부능력과 특기사항'의 기재 범위가 축소된다면서, 기존에는 모든 과목마다 작성했지만, 앞으로는 특정한 때만 개인별 별도 기록이 허용된다고 했습니다.
기사에서 언급된 '세특'은 학교 생활기록부 관리에서 창의적 체험활동과 함께 중요한 요소 중 하나입니다.
학생의 교과 학습 역량이나 전공 적합성을 파악할 수 있어, 대입 학생부종합전형에서 중요한 평가지표로 활용되는데요.
다만 보도된 내용은 사실이 아닙니다.
2025학년도 고등학교 1학년 학생도 기존처럼 이수하는 모든 과목의 세특을 기재하게 돼 있습니다.
2. 문 앞 택배 분실···배상 책임은?
다음 소식입니다.
"문 앞에 두고 가 달라"는 메시지, 택배 받을 때 종종 남겨보셨죠.
그런데 배송된 택배가 분실됐다면 배상 책임은 어떻게 물어야 할까요.
경우에 따라 다릅니다.
수령인이 집 앞과 같이 특정한 장소에 두고 가달라고 요청한 경우, 택배기사가 약속된 곳에 물건을 두고 간다면 배송업체 측에 배상 책임은 없습니다.
반면 지정된 데가 아닌 곳에 두고 간 경우에는 업체에 배상 책임이 있는데요.
분실물 배상을 받기 위해서는 14일 이내에 배송업체에 분실된 사실을 알려야 합니다.
이때 영수증이나 물건값이 기재된 운송장 등 손해입증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업체 책임이 아닌 경우 배상은 '소비자24' 누리집이나 1372번으로 문의하면 도움을 구할 수 있습니다.
분실 사고를 막으려면 정확한 주소지를 기재하는 게 중요하고요.
배상에 유리하려면, 집 앞보다는 경비실이나 물품보관소 등 보관 장소를 안전한 곳으로 지정해두는 게 좋습니다.
또 배상 기준은 운송물 값을 기준으로 책정되는데, 한도액이 300만 원입니다.
따라서 300만 원이 넘는 물품은 가급적 택배 서비스를 이용하지 않는 게 바람직합니다.
그밖에 자세한 택배표준약관 내용이나 배상 사례가 궁금하다면, '스마트 생활법률' 앱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정확하고 올바른 정책 정보 전해드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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