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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바로보기 (658회)
등록일 : 2025.06.05 16: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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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유영 앵커>
언론 속 정책에 대한 오해부터 생활 속 궁금한 정책까지 짚어보는 정책바로보기입니다.
공정거래위원회가 국내 기업을 무리하게 제재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사실 확인해보고요, 6월, 알아두면 좋은 주요 시행법령, 살펴봅니다.

1. 공정위 "법위반 행위에 엄정 대응···국내·외 기업 차별 없어"
최근 언론 보도에서 공정위가 국내 기업은 엄격히 제재하는 반면, 외국 기업에 대해서는 동의의결 제도를 통해 제재를 피하는 등 불공정하게 일을 처리하고 있다는 내용이 있었습니다.
이에 대해 공정위는 "시장의 공정한 거래질서를 저해하는 법 위반 행위에 대해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법을 집행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공정위에 따르면, 공정위 처분에 대한 승소율은 지난해 확정판결 기준 91.2%로, 최근 5년 동안 법원을 통해 과징금액의 95%에 대해 처분의 적법성이 인정됐다는 설명입니다.
과징금 패소 사건 중 일부 패소 건에 대해서는 판결 취지에 부합하도록 과징금을 재산정해 다시 부과하고 있는데, 최근 9년 동안 4,433억 원을 재산정해 부과했고, 기사에서 언급한 1조 2,400억 원은 실제 환급금액이 아니라고 밝혔습니다.
또 모든 국내·국외 사업자에 대해 동일하게 법을 적용하고 있고, 마이크로소프트, 구글 등 글로벌 빅테크 업체에 대해서도 국내 시장의 경쟁을 저해하는 법 위반 행위가 있다면, 어떠한 차별도 없이 법에 따라 엄정하게 조사, 제재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사업자가 제시한 시정방안의 타당성이 인정되는 경우, 위법 여부를 확정하지 않고 사건을 신속하게 종결하는 제도를 '동의의결 제도'라고 하는데요, 공정위는 해외 기업이더라도 퀄컴 2차 사건, 브로드컴 1차 사건처럼 동의의결 절차가 기각된 사례도 있고, 애플 사건처럼 동의의결절차가 인용된 사례도 있다며, 외국 기업에 대해서만 관대하다는 주장은 전혀 사실이 아니라고 주장했습니다.

2. 6월 알아두면 좋은 주요 시행법령
이번에는 알아두면 좋은 주요 시행법령 살펴볼텐데요, 정부가 6월, 총 92개 법령을 새롭게 시행합니다.
첫 번째는, 6월 19일부터 청년들의 학자금 대출 상환 부담을 줄이기 위해 취업 후 상환 학자금 대출의 금리 상한이 인하됩니다.
그 동안 5년 만기 국채의 매 학기 시작 직전 3년 간 평균 수익률의 120%를 상한으로 적용해 왔는데, 이를 110%로 낮춘 겁니다.
이번 금리 상한 인하는 취업 후 상환 학자금 대출 제도가 시행된 이후 처음이고요, 청년층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줄 것으로 기대됩니다.
두 번째는, 6월 12일부터 성실경영실패자의 재창업도 창업으로 인정된다는 소식입니다.
분식회계, 고의부도, 부당해고 등 법령 위반 없이 성실하게 기업을 경영했지만 실패한 기업인을, 이른바 '성실경영실패 기업인'이라고 하는데요, 종전에는, 부도.파산으로 폐업한 경우, 폐업한 날부터 2년 이내, 그 밖의 사유로 폐업한 경우에는 폐업한 날부터 3년 이내에 기존 사업과 같은 종류의 사업을 개시하는 경우, 창업으로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성실경영실패 기업인의 경우, 같은 업종으로 다시 창업하더라도,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재기역량이 우수하다고 인정하면, 폐업한 날부터 기간의 제한을 두지 않고 창업으로 인정받을 수 있게 된 겁니다.
앞으로는 창업에 실패한 사람도 그 경험을 가지고 정부의 창업 지원사업에 참여할 수 있게 되면서 창업생태계의 선순환이 이루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까지 정확하고 올바른 정책정보 전해드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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