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 바로보기 (726회)
등록일 : 2025.09.22 16: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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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유영 앵커>
언론 속 정책에 대한 오해부터 생활 속 궁금한 정책까지 짚어보는 정책 바로보기입니다.
부담경감 크레딧 관련 예산의 심사 속도로 느려 원활한 지원이 이뤄지지 않는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사실 확인해보고요.
음주운전을 절대 하지 않아야 하는 이유, 알아봅니다.
1. 중기부 "부담경감 크레딧 지원 관련 예산 연내 모두 집행"
최근 언론 보도에서 '소상공인 부담경감 크레딧 집행률 35%, 중기부 홍보 부족' 이라는 제목으로 접수가 마감되는 11월 28일까지 예산이 모두 사용되지 않을 가능성이 있다는 내용이 있었습니다.
이에 대해 중소벤처기업부는 "지원 대상자를 신속히 선정하고 관련 예산을 연내 모두 집행할 것"이라고 밝혔는데요.
소상공인 부담경감 크레딧은 연 매출액 3억 원 이하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부담경감 크레딧 50만원을 지원하는 사업인데요.
중기부는 올해 5월 1일 이전 개업자를 대상으로 11월 28일까지 접수를 받고, 12월 31일까지 크레딧 사용을 마감할 계획을 밝힌 바 있습니다.
기사에서 언급한 5월 1일 이후 개업한 경우 접수 자체가 불가능하다는 내용에 대해선, 올해 추경 예산 확정일이 5월 1일임에 따라, 사업공고에 5월 1일 이전 개업자만 신청할 수 있도록 사업이 설계된 것이라는 설명입니다.
9월 10일 기준, 선정된 270여개 소상공인에 지급한 크레딧은 1조 3,520억 원으로, 이는 전체 예산의 86.9% 이고, 실제 사용액은 6,860억 원으로 이는 전체 예산 대비 44.1%에 해당합니다.
정부는 집행 속도를 감안해 볼 때 연말까지 충분히 집행이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2. 음주운전 2회 이상 모든 운전 면허 취소!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 등을 운전했을 때, 사고가 발생하지 않았더라도 도로교통법 위반으로 별도의 처벌을 받게 됩니다.
그만큼 음주운전의 심각성이 크다는 얘기인데요.
도로교통법은 2001년 6월 30일 이후, 음주운전을 2회 이상 했을 경우, 운전자가 보유한 모든 면허를 취소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면허 정지 수치라도 예외가 없고요, 2년간 운전면허 재취득이 불가합니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술을 한 모금이라도 마셨다면 절대 운전하지 않는 것을 철칙으로 지켜나가야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지금까지 정확하고 올바른 정책정보 전해드렸습니다.
언론 속 정책에 대한 오해부터 생활 속 궁금한 정책까지 짚어보는 정책 바로보기입니다.
부담경감 크레딧 관련 예산의 심사 속도로 느려 원활한 지원이 이뤄지지 않는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사실 확인해보고요.
음주운전을 절대 하지 않아야 하는 이유, 알아봅니다.
1. 중기부 "부담경감 크레딧 지원 관련 예산 연내 모두 집행"
최근 언론 보도에서 '소상공인 부담경감 크레딧 집행률 35%, 중기부 홍보 부족' 이라는 제목으로 접수가 마감되는 11월 28일까지 예산이 모두 사용되지 않을 가능성이 있다는 내용이 있었습니다.
이에 대해 중소벤처기업부는 "지원 대상자를 신속히 선정하고 관련 예산을 연내 모두 집행할 것"이라고 밝혔는데요.
소상공인 부담경감 크레딧은 연 매출액 3억 원 이하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부담경감 크레딧 50만원을 지원하는 사업인데요.
중기부는 올해 5월 1일 이전 개업자를 대상으로 11월 28일까지 접수를 받고, 12월 31일까지 크레딧 사용을 마감할 계획을 밝힌 바 있습니다.
기사에서 언급한 5월 1일 이후 개업한 경우 접수 자체가 불가능하다는 내용에 대해선, 올해 추경 예산 확정일이 5월 1일임에 따라, 사업공고에 5월 1일 이전 개업자만 신청할 수 있도록 사업이 설계된 것이라는 설명입니다.
9월 10일 기준, 선정된 270여개 소상공인에 지급한 크레딧은 1조 3,520억 원으로, 이는 전체 예산의 86.9% 이고, 실제 사용액은 6,860억 원으로 이는 전체 예산 대비 44.1%에 해당합니다.
정부는 집행 속도를 감안해 볼 때 연말까지 충분히 집행이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2. 음주운전 2회 이상 모든 운전 면허 취소!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 등을 운전했을 때, 사고가 발생하지 않았더라도 도로교통법 위반으로 별도의 처벌을 받게 됩니다.
그만큼 음주운전의 심각성이 크다는 얘기인데요.
도로교통법은 2001년 6월 30일 이후, 음주운전을 2회 이상 했을 경우, 운전자가 보유한 모든 면허를 취소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면허 정지 수치라도 예외가 없고요, 2년간 운전면허 재취득이 불가합니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술을 한 모금이라도 마셨다면 절대 운전하지 않는 것을 철칙으로 지켜나가야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지금까지 정확하고 올바른 정책정보 전해드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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