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 바로보기 (739회)
등록일 : 2025.10.22 1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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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유영 앵커>
언론 속 정책에 대한 오해부터 생활 속 궁금한 정책까지 짚어보는 정책 바로보기입니다.
국회에서 비대면진료 지역제한 등의 법안이 논의 중이라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내용 살펴보고요.
법무부가 준비한 국민안심 정책 한상, 어떤 것들이 차려져 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1. 복지부 "비대면진료 이용에 불편 없도록 운영"
최근 언론 보도에서 '의료대란 공식 종료 ...비대면진료 병원급부터 중단된다'라는 제목으로, 정부가 보건의료 위기경보의 심각 단계가 내려감에 따라 비대면진료 등의 조치를 제도화하겠다고 밝혔는데, 구체적인 내용은 언급하지 않았다는 내용이 있었습니다.
이에 대해 보건복지부는 "비대면 진료 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운영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비대면진료 시범사업은 코로나19시기부터 약 5년 8개월 동안 시행 중인데요.
의정갈등으로 인한 국민들의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지난해 2월 말부터 비대면진료 시범사업 범위를 확대해 시행해왔다는 설명입니다.
현재 제도화를 위한 의료법 개정안 7건이 국회에 발의돼 논의 중인데요.
정부는 심각 단계 해제 시 발표한 것처럼, 비대면진료 이용에 영향이 없는 의원급병원을 중심으로 진료가 이루어지도록 병원급 비대면진료 제한, 전체 진료 중 비대면진료 비율 30% 제한은 우선 적용하되, 초진과 재진 등 대상 환자 범위는 국회에서 논의 중인 의료법 개정안 논의에 맞춰 단계적으로 적용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정부는 현장의 혼선이 없도록 시행시기 등을 명확히 해 비대면진료 시범사업 지침을 변경·적용할 예정이라고 설명했습니다.
2. 법무부가 준비한 '국민안심 정책 한상'
이번에는 안전한 사회를 만들기 위해 법무부가 준비한 국민안심 정책 한상,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공중안전을 지키는 '든든 송편', 공공장소 흉기소지죄가 신설·시행됐습니다.
도로나 공원 등 불특정·다수가 이용하는 공공장소에서 흉기를 소지하고, 이를 드러내 불안감과 공포심을 일으키는 행위를 처벌합니다.
공중협박죄도 신설, 시행됐는데요.
불특정·다수를 대상으로 한 살인 예고와 협박 등이 처벌 대상입니다.
두 번째는, 범죄피해자를 지원하는 '희망 모듬전', 범죄피해자에 대한 직접 지원 강화 및 구상권 행사 실질화입니다.
범죄피해구조금 지급액 20% 상향, 지급 대상 확대, 구조금 분할 지급이 가능하도록 지급방법이 개선됐습니다.
가해자 보유재산을 조회할 수 있는 근거규정도 신설돼 실질적인 구상권 행사가 가능해졌습니다.
법무부는 범죄피해자 인권주간을 지정해 범죄피해자의 복지를 증진하고, 사회적 관심을 높일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지금까지 정확하고 올바른 정책정보 전해드렸습니다.
언론 속 정책에 대한 오해부터 생활 속 궁금한 정책까지 짚어보는 정책 바로보기입니다.
국회에서 비대면진료 지역제한 등의 법안이 논의 중이라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내용 살펴보고요.
법무부가 준비한 국민안심 정책 한상, 어떤 것들이 차려져 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1. 복지부 "비대면진료 이용에 불편 없도록 운영"
최근 언론 보도에서 '의료대란 공식 종료 ...비대면진료 병원급부터 중단된다'라는 제목으로, 정부가 보건의료 위기경보의 심각 단계가 내려감에 따라 비대면진료 등의 조치를 제도화하겠다고 밝혔는데, 구체적인 내용은 언급하지 않았다는 내용이 있었습니다.
이에 대해 보건복지부는 "비대면 진료 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운영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비대면진료 시범사업은 코로나19시기부터 약 5년 8개월 동안 시행 중인데요.
의정갈등으로 인한 국민들의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지난해 2월 말부터 비대면진료 시범사업 범위를 확대해 시행해왔다는 설명입니다.
현재 제도화를 위한 의료법 개정안 7건이 국회에 발의돼 논의 중인데요.
정부는 심각 단계 해제 시 발표한 것처럼, 비대면진료 이용에 영향이 없는 의원급병원을 중심으로 진료가 이루어지도록 병원급 비대면진료 제한, 전체 진료 중 비대면진료 비율 30% 제한은 우선 적용하되, 초진과 재진 등 대상 환자 범위는 국회에서 논의 중인 의료법 개정안 논의에 맞춰 단계적으로 적용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정부는 현장의 혼선이 없도록 시행시기 등을 명확히 해 비대면진료 시범사업 지침을 변경·적용할 예정이라고 설명했습니다.
2. 법무부가 준비한 '국민안심 정책 한상'
이번에는 안전한 사회를 만들기 위해 법무부가 준비한 국민안심 정책 한상,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공중안전을 지키는 '든든 송편', 공공장소 흉기소지죄가 신설·시행됐습니다.
도로나 공원 등 불특정·다수가 이용하는 공공장소에서 흉기를 소지하고, 이를 드러내 불안감과 공포심을 일으키는 행위를 처벌합니다.
공중협박죄도 신설, 시행됐는데요.
불특정·다수를 대상으로 한 살인 예고와 협박 등이 처벌 대상입니다.
두 번째는, 범죄피해자를 지원하는 '희망 모듬전', 범죄피해자에 대한 직접 지원 강화 및 구상권 행사 실질화입니다.
범죄피해구조금 지급액 20% 상향, 지급 대상 확대, 구조금 분할 지급이 가능하도록 지급방법이 개선됐습니다.
가해자 보유재산을 조회할 수 있는 근거규정도 신설돼 실질적인 구상권 행사가 가능해졌습니다.
법무부는 범죄피해자 인권주간을 지정해 범죄피해자의 복지를 증진하고, 사회적 관심을 높일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지금까지 정확하고 올바른 정책정보 전해드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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