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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바로보기 (771회)
등록일 : 2025.12.29 1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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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유영 앵커>
언론 속 정책에 대한 오해부터 생활 속 궁금한 정책까지 짚어보는 정책 바로보기입니다.
정부의 공무원 증원에 '묻지마 증원'이라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사실 확인해보고요.
26년 만에 폐지되는 의료급여 부양비 제도, 달라지는 점 살펴봅니다.

1. 행안부 "국민생활·안전 등 꼭 필요한 인력 신속·적극 보강"
최근 언론 보도에서 '임기 첫해 李 정부, 공무원 2,550명 대폭 증원'이라는 제목으로, 중요도와 시급성이 떨어지는 영역에도 '묻지마 증원'을 한 것 아니냐는 내용이 있었습니다.
이에 대해 행정안전부는 "국민생활·안전 등 꼭 필요한 인력은 신속하고 적극적으로 보강하면서도, 기능쇠퇴 분야 인력은 신규 수요에 재배치하는 등 실용적이고, 체계적인 조직관리를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지난 23일 국무회의를 거쳐 수시직제를 개정해 국정과제 추진, 민생 안정, 신산업 육성 등에 필요한 인력을 증원할 계획인데요.
이번 조치는 국민 삶 수준 향상에 방점을 두고, 대부분은 국민 일상과 밀접한 생활, 안전 분야와 혁신경제, 대국민 서비스 현장 인력을 중심으로 보강이 이루어졌다는 설명입니다.
아울러 초·중·고 AI교육 활성화를 위한 교육과정 개정 인력과 법 제정에 따른 문신사들의 의료행위 혼란을 방지하기 위한 인력 등도 지원한다고 밝혔습니다.

2. 의료급여 부양비 제도, 26년 만에 '폐지’
의료급여 부양비가 26년 만에 폐지됩니다.
의료급여 부양비는 부양의무자의 소득 일부를 수급자의 소득으로 간주해 반영하던 제도인데요.
내년부터는 부양비를 의료급여 소득 산정에 더 이상 포함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부양비를 실제로 지원받지 않는데도, 의료급여에서 탈락하는 문제가 앞으로 해소될 것으로 보입니다.
예를 한 번 들어볼까요?
내년 의료급여의 1인 가구 선정기준은 102만 5천 원인데요.
혼자 사는 A 어르신의 실제소득 93만 원이라고 하면, 기존에는 여기에, 연락을 끊고 사는 딸의 소득기준의 10%인 10만 원을 어르신의 소득으로 간주해 소득인정액은 총 103만 원이 되고, 이는 선정기준인 102만 5천 원을 초과해 의료급여 수급기준에 탈락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연락을 끊고 사는 딸의 소득을 어르신의 소득으로 간주하지 않습니다.
A 어르신의 소득인정액은 총 93만 원으로 선정기준 이하라서 수급자로 선정됩니다.
이번 제도 개선으로 과거 부양비 기준으로 의료급여에서 탈락했거나, 소득 기준 초과로 신청을 못하셨던 분들은 다시 의료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가까운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문의하시면 됩니다.

지금까지 정확하고 올바른 정책정보 전해드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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