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 바로보기 (780회)
등록일 : 2026.01.15 13:01
미니플레이
김유영 앵커>
언론 속 정책에 대한 오해부터 생활 속 궁금한 정책까지 짚어보는 정책 바로보기입니다.
신규 채용한 안전 지킴이 계약기간이 '10개월'로 설정돼 있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사실 확인해보고요.
해마다 늘어나는 '보복운전',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 살펴봅니다.
1. 고용부 "시범사업 결과 면밀한 검토···'안전한 일터 지킴이' 사업 추진"
최근 언론 보도에서 "안전은 상시라면서 10개월 계약에 갇힌 안전지킴이"라는 제목으로, 근로기준법상 1년 이상 계속 근로 시 발생하는 퇴직금 지급의무를 피하기 위한 꼼수가 아니냐는 내용이 있었습니다.
이에 대해 고용노동부는 "안전한 일터 지킴이 사업을 추진하는 데 있어 시범사업 결과를 면밀히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산업안전 감독·지도 등이 지속적으로 닿기 어려운 소규모 사업장의 상시순찰과 기술지원을 위해 관련 업종 퇴직자의 안전관리 역량을 활용하는 사업이 '안전한 일터 지킴이' 사업인데요, 올해 신설됐습니다.
안전한 일터 지킴이에게는 급여, 중식보조비 등을 포함해 약 월 350만 원이 지급될 예정인데요.
올해는 본사업 실시에 앞서 사업 효과성 등을 검토하고자 시범사업으로 추진하고 있고, 올해 사업운영 결과 등을 면밀히 검토해 사업 운영방안을 마련하는 등 소규모 현장에 대한 위험 격차 해소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정부는 밝혔습니다.
2. 매년 늘어나는 '보복운전', 대응은 이렇게!
도로 위에서 사소한 시비를 빌미로 자동차를 이용해 고의로 위협을 가하거나 공포심을 느끼게 한 행위, '보복운전'이 해마다 4천 건 이상 적발된다고 합니다.
고의로 급감속, 급제동해 진로를 방해하거나 욕설 등으로 위협하는 경우, 지그재그로 가다 서다를 반복하는 경우, 뒤쫓아가 고의로 충돌하는 행위 등은 모두 '위험한 물건'인 차량을 이용한 형법상 상해·폭행·협박·손괴 등의 행위에 해당하는데요.
이럴 땐,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요?
먼저, 차량에서 내리거나 맞대응하는 등 위험한 행동을 해서는 안됩니다.
블랙박스 영상 녹화, 목격자 등 입증할 수 있는 증거를 확보하고, 주변에 도움을 요청합니다.
경찰서, 국민신문고, 경찰민원포털, 안전신문고 등에 신고합니다.
보복운전을 하면 그에 맞는 처벌을 받게 되는데요.
특수상해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형에 처해지고, 특수폭행, 특수손괴, 특수협박은 그에 상응하는 처벌이 각각 내려집니다.
구속될 경우, 운전면허가 취소되고, 불구속 입건 시 벌점 100점, 운전면허정지 100일의 행정처분이 내려집니다.
한순간의 선택으로 중대범죄가 될 수 있는 보복운전, 오늘은 보복운전의 유형부터 처벌까지 알아봤습니다.
지금까지 정확하고 올바른 정책정보 전해드렸습니다.
언론 속 정책에 대한 오해부터 생활 속 궁금한 정책까지 짚어보는 정책 바로보기입니다.
신규 채용한 안전 지킴이 계약기간이 '10개월'로 설정돼 있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사실 확인해보고요.
해마다 늘어나는 '보복운전',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 살펴봅니다.
1. 고용부 "시범사업 결과 면밀한 검토···'안전한 일터 지킴이' 사업 추진"
최근 언론 보도에서 "안전은 상시라면서 10개월 계약에 갇힌 안전지킴이"라는 제목으로, 근로기준법상 1년 이상 계속 근로 시 발생하는 퇴직금 지급의무를 피하기 위한 꼼수가 아니냐는 내용이 있었습니다.
이에 대해 고용노동부는 "안전한 일터 지킴이 사업을 추진하는 데 있어 시범사업 결과를 면밀히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산업안전 감독·지도 등이 지속적으로 닿기 어려운 소규모 사업장의 상시순찰과 기술지원을 위해 관련 업종 퇴직자의 안전관리 역량을 활용하는 사업이 '안전한 일터 지킴이' 사업인데요, 올해 신설됐습니다.
안전한 일터 지킴이에게는 급여, 중식보조비 등을 포함해 약 월 350만 원이 지급될 예정인데요.
올해는 본사업 실시에 앞서 사업 효과성 등을 검토하고자 시범사업으로 추진하고 있고, 올해 사업운영 결과 등을 면밀히 검토해 사업 운영방안을 마련하는 등 소규모 현장에 대한 위험 격차 해소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정부는 밝혔습니다.
2. 매년 늘어나는 '보복운전', 대응은 이렇게!
도로 위에서 사소한 시비를 빌미로 자동차를 이용해 고의로 위협을 가하거나 공포심을 느끼게 한 행위, '보복운전'이 해마다 4천 건 이상 적발된다고 합니다.
고의로 급감속, 급제동해 진로를 방해하거나 욕설 등으로 위협하는 경우, 지그재그로 가다 서다를 반복하는 경우, 뒤쫓아가 고의로 충돌하는 행위 등은 모두 '위험한 물건'인 차량을 이용한 형법상 상해·폭행·협박·손괴 등의 행위에 해당하는데요.
이럴 땐,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요?
먼저, 차량에서 내리거나 맞대응하는 등 위험한 행동을 해서는 안됩니다.
블랙박스 영상 녹화, 목격자 등 입증할 수 있는 증거를 확보하고, 주변에 도움을 요청합니다.
경찰서, 국민신문고, 경찰민원포털, 안전신문고 등에 신고합니다.
보복운전을 하면 그에 맞는 처벌을 받게 되는데요.
특수상해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형에 처해지고, 특수폭행, 특수손괴, 특수협박은 그에 상응하는 처벌이 각각 내려집니다.
구속될 경우, 운전면허가 취소되고, 불구속 입건 시 벌점 100점, 운전면허정지 100일의 행정처분이 내려집니다.
한순간의 선택으로 중대범죄가 될 수 있는 보복운전, 오늘은 보복운전의 유형부터 처벌까지 알아봤습니다.
지금까지 정확하고 올바른 정책정보 전해드렸습니다.
(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