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 바로보기 (805회)
등록일 : 2026.03.10 13: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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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유영 앵커>
언론 속 정책에 대한 오해부터 생활 속 궁금한 정책까지 짚어보는 정책 바로보기입니다.
반려동물 동반출입 음식점 제도가 시행되는데요.
현장에 잘 안착할 수 있을지, 관련 보도 살펴보고요.
예비창업패캐지 사업의 지원 규모가 줄어 예비창업자들의 혼란을 초래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사실 확인해봅니다.
학부모들의 '등골 브레이커'로 지목돼 온 교복 비용 등을 낮추기 위해 정부가 어떤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지 짚어봅니다.
1. 식약처 "반려동물 동반출입 음식점 제도 정착에 최선"
최근 언론 보도에서 "식당 사장님들 '반려동물 출입해도 되나요?' 혼란"이라는 제목으로, 반려동물 동반출입 음식점 제도가 시행되기 전, 충분한 안내가 없어 소상공인이나 시민들에게 혼란이 있었다는 내용이 있었습니다.
이에 대해 식품의약품안전처는 "반려동물 동반출입 음식점 제도 정착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는 입장인데요.
반려동물 동반출입 음식점의 자율 운영과 위생·안전기준 준수사항이 담긴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개정안이 지난 1일부터 시행되고 있습니다.
반려동물 동반출입 음식점은 어떤 조건을 갖춰야 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어떤 처벌을 받게 되는지, 또 정부는 어떻게 안내를 하고 있는지 궁금한데요.
식품의약품안전처 담당자 전화 연결해 들어보겠습니다.
과장님, 안녕하십니까?
전화 인터뷰> 최종동 과장 / 식품의약품안전처 식품안전정책과
"안녕하십니까, 식품의약품안전처 식품안전정책과 최종동 과장입니다. 그동안 위생과 안전 문제로 반려동물의 음식점 출입을 금지했습니다. 반려 인구가 증가하면서 '외식할 때도 함께하고 싶다'는 건의사항이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습니다. 이에 정부는 '반려동물 동반 출입 음식점의 안전관리 매뉴얼'을 마련하고, 2023년 5월부터 2년간 규제 샌드박스 시범사업을 실시했습니다. 시범사업 결과와 영업자, 소비자, 전문가의 의견을 반영해 위생과 안전을 확보할 수 있는 영업장 시설기준과 준수사항을 마련해 제도를 시행하게 됐습니다. 소비자 보호와 식품의 위생·안전 확보를 위한 규정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용자가 '반려동물 동반 출입 음식점'이라는 사실을 알고 매장을 이용할 수 있도록 매장 출입구에 안내문을 게시하고, 식품의 안전성 확보를 위해 조리장에 반려동물이 들어가지 않도록 칸막이 등을 설치합니다. 반려동물끼리 또는 반려동물과 손님간 물림 사고를 방지하기 위해 반려동물이 매장 안에서 이동하지 않도록 목줄 고정 장치 등을 구비해야 합니다. 음식물에 이물이 들어가지 않도록 덮개 등을 제공하도록 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식품안전나라' 누리집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소비자 보호와 식품의 위생·안전과 직접적으로 관련이 있는 반려동물이 조리장에 들어가거나, 영업장 안에서 자유롭게 이동하는 위반사항에 대해서는 영업정지 처분을 하고 그 외 위반은 시정명령 조치를 합니다. 식약처는 영업자가 안정적으로 매장을 운영할 수 있도록 지난 1월에 반려동물 동반 출입 음식점 안전관리 매뉴얼과 동영상을 제작하고, 지방정부, 협회를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했으며, 2월부터는 전국 6개 권역별로 찾아가는 설명회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영업자가 규정을 잘 알고 지킬 수 있도록 1월부터 지방정부와 협력해 사전 컨설팅을 하고 있습니다. 영업자가 관할 지방정부에 신청서를 제출하면 컨설팅을 통해 위생·안전기준에 적합한지 확인하고 영업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식약처는 안전하고 위생적인 환경에서 반려동물 동반 출입 음식점 제도가 잘 정착할 수 있도록 영업자 대상 설명회와 현장 소통을 지속 확대할 계획입니다."
네, 지금까지 식품의약품안전처 담당자 연결해 자세한 얘기, 들어봤습니다.
2. 중기부 "준비된 창업자 육성 위해 예비창업자 지원방식 개편"
다음 기사 보겠습니다.
"1천억 '모두의 창업' 밀어붙이더니... 예비창업패키지 80% 축소, 창업 준비자 반발"이라는 제목으로, 예비창업패키지 지원 규모와 사업화 자금 축소와 함께 이를 준비해 온 예비창업자들의 혼란이 초래돼 우려된다는 내용이 있었습니다.
이에 중소벤처기업부는 "준비된 창업자를 육성하기 위해 예비 창업자 지원 방식을 개편하고 있다"는 설명입니다.
예비창업패키지 사업은 지난 2019년부터 시행하고 있는데요.
기술 창업의 시작은 예비창업패키지로 시작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인지도가 높은 정부지원 사업입니다.
이 사업에 참여를 희망하는 신청자 수는 올해 1만 1천 952명으로 해마다 늘어나는 추세인데요.
하지만 지원사업 신청 준비과정에서, 예를 들어, 일정 비용을 내면 사업 선정에 유리한 방법을 알려주겠다며 창업자에게 접근하는 등의 민간 브로커의 개입 문제가 있었고, 예비창업패키지 수혜 기업 10곳 중 4곳은 5년 내 폐업하는 점 등이 문제로 제기된 바 있다고 정부는 밝혔습니다.
이런 점들을 개선하기 위해 정부는 지난해 지원대상 선발 과정에서 초기 육성 사업을 시행하고, 사업 추진 과정에서는 2단계 경쟁 방식을 도입했는데요.
예비창업자에게 두터운 지원을 할 수 있도록 사업을 개선했다는 설명입니다.
또한 올해는 '모두의 창업 프로젝트'를 추진하는데요.
보육과 멘토링, 단계별 (4단계) 경쟁 방식을 보다 강화한 모두의 창업 프로젝트를 통해 역량 있는 예비창업자를 선별하고, 지원사업의 실효성을 높이는 것은 물론, 지원 폭도 확대한다는 계획입니다.
정부는 추후 별도의 공고를 통해 모두의 창업 프로젝트를 안내할 예정인데요.
예비창업자들이 정책 변경사항을 이해하고, 준비 과정에서 혼선이 발생하지 않도록 정책 안내와 소통을 한층 강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3. 신학기 '교복·학원비' 개선 관리 강화
생활 속 정책을 소개해드리는 순서입니다.
교복 한 벌이 60만 원에 육박할 만큼 학부모 부담이 커지면서, 중고거래 이용까지 늘었습니다.
새학기를 맞아 정부가 교복값 관리를 강화합니다.
교복값 전수조사를 실시하는데요.
전국 중, 고등학교 약 5천700곳을 대상으로 교복가격을 조사합니다.
조사 결과와 전문가 의견을 토대로 교복가격의 적정성을 검토하고, 체육복 등 품목별 상한가를 결정하기로 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학교주관 구매제도를 손보기로 했습니다.
먼저, 값이 비싸고 불편한 정장형 대신 생활형 교복이나 체육복 등 편한 교복으로 전환을 추진하고요.
교복 지원방식을 현물에서 현금, 바우처 지원으로 전환하도록 권고할 방침입니다.
정부는 또 생산자협동조합 등 새로운 공급 주체 참여를 활성화할 계획인데요.
이와 함께, 불공정행위 집중신고 기간을 운영합니다.
교복 입찰 담합 등 의심 정황에 대해 제보를 받는데요.
공정위 상담센터 또는 누리집 '불공정거래신고'를 통해 제보할 수 있습니다.
아울러 신학기 불법사교육 특별점검에도 나섭니다.
등록 학원과 교습소 중 교습비 액수 상위 10% 이내, 최근 5년간 교습비 상승률이 높은 학원 등을 대상으로 점검하고요.
교습비 초과징수나 기타 경비 과다징수, 인상 행위 등을 살핍니다.
현장조사와 국민제보 접수를 병행하는데요.
정부는 사교육 불법행위 과태료와 신고 포상금을 모두 상향한다는 방침입니다.
관련 제보는 교육부 '불법사교육신고센터' 누리집에서 하실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정확하고 올바른 정책 정보 전해드렸습니다.
언론 속 정책에 대한 오해부터 생활 속 궁금한 정책까지 짚어보는 정책 바로보기입니다.
반려동물 동반출입 음식점 제도가 시행되는데요.
현장에 잘 안착할 수 있을지, 관련 보도 살펴보고요.
예비창업패캐지 사업의 지원 규모가 줄어 예비창업자들의 혼란을 초래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사실 확인해봅니다.
학부모들의 '등골 브레이커'로 지목돼 온 교복 비용 등을 낮추기 위해 정부가 어떤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지 짚어봅니다.
1. 식약처 "반려동물 동반출입 음식점 제도 정착에 최선"
최근 언론 보도에서 "식당 사장님들 '반려동물 출입해도 되나요?' 혼란"이라는 제목으로, 반려동물 동반출입 음식점 제도가 시행되기 전, 충분한 안내가 없어 소상공인이나 시민들에게 혼란이 있었다는 내용이 있었습니다.
이에 대해 식품의약품안전처는 "반려동물 동반출입 음식점 제도 정착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는 입장인데요.
반려동물 동반출입 음식점의 자율 운영과 위생·안전기준 준수사항이 담긴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개정안이 지난 1일부터 시행되고 있습니다.
반려동물 동반출입 음식점은 어떤 조건을 갖춰야 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어떤 처벌을 받게 되는지, 또 정부는 어떻게 안내를 하고 있는지 궁금한데요.
식품의약품안전처 담당자 전화 연결해 들어보겠습니다.
과장님, 안녕하십니까?
전화 인터뷰> 최종동 과장 / 식품의약품안전처 식품안전정책과
"안녕하십니까, 식품의약품안전처 식품안전정책과 최종동 과장입니다. 그동안 위생과 안전 문제로 반려동물의 음식점 출입을 금지했습니다. 반려 인구가 증가하면서 '외식할 때도 함께하고 싶다'는 건의사항이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습니다. 이에 정부는 '반려동물 동반 출입 음식점의 안전관리 매뉴얼'을 마련하고, 2023년 5월부터 2년간 규제 샌드박스 시범사업을 실시했습니다. 시범사업 결과와 영업자, 소비자, 전문가의 의견을 반영해 위생과 안전을 확보할 수 있는 영업장 시설기준과 준수사항을 마련해 제도를 시행하게 됐습니다. 소비자 보호와 식품의 위생·안전 확보를 위한 규정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용자가 '반려동물 동반 출입 음식점'이라는 사실을 알고 매장을 이용할 수 있도록 매장 출입구에 안내문을 게시하고, 식품의 안전성 확보를 위해 조리장에 반려동물이 들어가지 않도록 칸막이 등을 설치합니다. 반려동물끼리 또는 반려동물과 손님간 물림 사고를 방지하기 위해 반려동물이 매장 안에서 이동하지 않도록 목줄 고정 장치 등을 구비해야 합니다. 음식물에 이물이 들어가지 않도록 덮개 등을 제공하도록 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식품안전나라' 누리집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소비자 보호와 식품의 위생·안전과 직접적으로 관련이 있는 반려동물이 조리장에 들어가거나, 영업장 안에서 자유롭게 이동하는 위반사항에 대해서는 영업정지 처분을 하고 그 외 위반은 시정명령 조치를 합니다. 식약처는 영업자가 안정적으로 매장을 운영할 수 있도록 지난 1월에 반려동물 동반 출입 음식점 안전관리 매뉴얼과 동영상을 제작하고, 지방정부, 협회를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했으며, 2월부터는 전국 6개 권역별로 찾아가는 설명회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영업자가 규정을 잘 알고 지킬 수 있도록 1월부터 지방정부와 협력해 사전 컨설팅을 하고 있습니다. 영업자가 관할 지방정부에 신청서를 제출하면 컨설팅을 통해 위생·안전기준에 적합한지 확인하고 영업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식약처는 안전하고 위생적인 환경에서 반려동물 동반 출입 음식점 제도가 잘 정착할 수 있도록 영업자 대상 설명회와 현장 소통을 지속 확대할 계획입니다."
네, 지금까지 식품의약품안전처 담당자 연결해 자세한 얘기, 들어봤습니다.
2. 중기부 "준비된 창업자 육성 위해 예비창업자 지원방식 개편"
다음 기사 보겠습니다.
"1천억 '모두의 창업' 밀어붙이더니... 예비창업패키지 80% 축소, 창업 준비자 반발"이라는 제목으로, 예비창업패키지 지원 규모와 사업화 자금 축소와 함께 이를 준비해 온 예비창업자들의 혼란이 초래돼 우려된다는 내용이 있었습니다.
이에 중소벤처기업부는 "준비된 창업자를 육성하기 위해 예비 창업자 지원 방식을 개편하고 있다"는 설명입니다.
예비창업패키지 사업은 지난 2019년부터 시행하고 있는데요.
기술 창업의 시작은 예비창업패키지로 시작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인지도가 높은 정부지원 사업입니다.
이 사업에 참여를 희망하는 신청자 수는 올해 1만 1천 952명으로 해마다 늘어나는 추세인데요.
하지만 지원사업 신청 준비과정에서, 예를 들어, 일정 비용을 내면 사업 선정에 유리한 방법을 알려주겠다며 창업자에게 접근하는 등의 민간 브로커의 개입 문제가 있었고, 예비창업패키지 수혜 기업 10곳 중 4곳은 5년 내 폐업하는 점 등이 문제로 제기된 바 있다고 정부는 밝혔습니다.
이런 점들을 개선하기 위해 정부는 지난해 지원대상 선발 과정에서 초기 육성 사업을 시행하고, 사업 추진 과정에서는 2단계 경쟁 방식을 도입했는데요.
예비창업자에게 두터운 지원을 할 수 있도록 사업을 개선했다는 설명입니다.
또한 올해는 '모두의 창업 프로젝트'를 추진하는데요.
보육과 멘토링, 단계별 (4단계) 경쟁 방식을 보다 강화한 모두의 창업 프로젝트를 통해 역량 있는 예비창업자를 선별하고, 지원사업의 실효성을 높이는 것은 물론, 지원 폭도 확대한다는 계획입니다.
정부는 추후 별도의 공고를 통해 모두의 창업 프로젝트를 안내할 예정인데요.
예비창업자들이 정책 변경사항을 이해하고, 준비 과정에서 혼선이 발생하지 않도록 정책 안내와 소통을 한층 강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3. 신학기 '교복·학원비' 개선 관리 강화
생활 속 정책을 소개해드리는 순서입니다.
교복 한 벌이 60만 원에 육박할 만큼 학부모 부담이 커지면서, 중고거래 이용까지 늘었습니다.
새학기를 맞아 정부가 교복값 관리를 강화합니다.
교복값 전수조사를 실시하는데요.
전국 중, 고등학교 약 5천700곳을 대상으로 교복가격을 조사합니다.
조사 결과와 전문가 의견을 토대로 교복가격의 적정성을 검토하고, 체육복 등 품목별 상한가를 결정하기로 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학교주관 구매제도를 손보기로 했습니다.
먼저, 값이 비싸고 불편한 정장형 대신 생활형 교복이나 체육복 등 편한 교복으로 전환을 추진하고요.
교복 지원방식을 현물에서 현금, 바우처 지원으로 전환하도록 권고할 방침입니다.
정부는 또 생산자협동조합 등 새로운 공급 주체 참여를 활성화할 계획인데요.
이와 함께, 불공정행위 집중신고 기간을 운영합니다.
교복 입찰 담합 등 의심 정황에 대해 제보를 받는데요.
공정위 상담센터 또는 누리집 '불공정거래신고'를 통해 제보할 수 있습니다.
아울러 신학기 불법사교육 특별점검에도 나섭니다.
등록 학원과 교습소 중 교습비 액수 상위 10% 이내, 최근 5년간 교습비 상승률이 높은 학원 등을 대상으로 점검하고요.
교습비 초과징수나 기타 경비 과다징수, 인상 행위 등을 살핍니다.
현장조사와 국민제보 접수를 병행하는데요.
정부는 사교육 불법행위 과태료와 신고 포상금을 모두 상향한다는 방침입니다.
관련 제보는 교육부 '불법사교육신고센터' 누리집에서 하실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정확하고 올바른 정책 정보 전해드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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