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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바로보기 (838회)
등록일 : 2026.04.24 1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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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유영 앵커>
언론 속 정책에 대한 오해부터 생활 속 궁금한 정책까지 짚어보는 '정책 바로보기' 입니다.
고유가 피해지원금인데, 정작 기름을 넣는 데 사용할 수 없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사실 확인해보고요.
농어촌 기본소득이 현금성 지원이라는 점에서 선거용 정책이라는 보도가 나왔는데요.
팩트체크 해봅니다.
치매 환자의 재산을 안전하게 관리해줄 '치매안심 재산관리 서비스'에 대해 알아봅니다.

1. 행안부 "고유가 피해지원금, 연 매출액 30억 원 이하 주유소로 사용처 제한"
최근 언론 보도에서 "주유소에서 '기름 못 넣는' 고유가 피해지원금?" 이라는 기사가 있었습니다.
고유가 피해지원금은 연 매출액 30억 원 이하 매장에서만 사용할 수 있는데, 주유소의 경우, 업종 특성상 상당수의 주유소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면서 '고유가' 지원금인데 정작 기름을 넣는 데 사용할 수 없다는 내용입니다.
이에 대해 행정안전부는 "고유가 피해지원금은 지역 소상공인 보호를 위해 주유소도 연 매출액 30억 원 이하 주유소로 사용처를 제한한다"고 밝혔습니다.
연 매출액이 높은 주유소에 비해 상대적으로 입지 등이 불리한 영세 주유소의 어려움이 우려되고, 고유가 피해지원금이 주유소 사용에 집중돼 '지역 골목상권 전반에 대한 지원' 이라는 정책 취지가 훼손될 가능성이 있다는 설명입니다.

녹취> 윤호중 / 행정안전부 장관
"중동 전쟁이 촉발한 고유가·고환율·고물가의 삼중고는 지역경제의 거센 파도로 들이닥쳐 간신히 되살린 민생회복의 불씨마저 사그라질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특히, 이런 위기 충격은 취약계층에 가장 먼저 그리고 더욱 가혹하게 다가옵니다. 이런 때일수록 재정이 앞장서서 위기의 파도로부터 민생경제를 지키는 방파제가 되어야 합니다. 무엇보다 유가 상승의 부담은 국민 생활 전반에 영향을 미치는 만큼 선제적이고 신속한 재정의 역할이 필수적입니다. 이에 정부는 위기 확산을 조기에 차단하고 국민들께 민생 안정에 버팀목이 될 수 있도록 고유가 피해지원금 지급 방안을 마련하였습니다."

고유가 피해지원금이 지역상권과 소상공인 매출로 이어져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주소지를 관할하는 특별시, 광역시 또는 시군으로 사용 지역을 제한하였습니다.
사용처의 경우는 신용카드, 체크카드, 선불카드는 일부 제한 업종을 제외한 연매출 30억 원 이하 소상공인 매장 어디서든 편리하게 사용하실 수 있고, 지역사랑상품권은 상품권 가맹점에서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지급받으신 고유가 피해지원금은 8월 31일까지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정부는 고유가 지원금의 사용처를 보다 알기 쉽도록 고유가 피해지원금 사용 가능 매장 스티커를 부착할 계획입니다.

2. 농식품부 "농어촌 기본소득 대상지 확대···농어촌 지역 경제 활성화 도모"
다음 기사 보겠습니다.
"농어촌 기본소득 5곳 추가···지선 앞 '선심성 공약' 우려"라는 기사입니다.
농어촌 기본소득이 현금성 지원이라는 점에서 포퓰리즘 논란이 끊이지 않고, 올해 지방선거를 앞두고 선거용 정책이라는 비판이 많다는 내용입니다.
이에 대해 농림축산식품부는 "농어촌 기본소득 대상지 확대로 농어촌 지역의 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겠다"는 입장입니다.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은 인구 감소 등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어촌 지역의 활력 제고와 지역 경제 활성화를 최우선으로 설계됐습니다.
따라서 단순한 현금성 지원이 아니라 지역 내 경제 선순환을 목적으로 사용지역과 사용처를 제한하는 등 지역 내 소비를 유도하고 있다는 설명입니다.
지난해 인구감소지역 69개 군 중 49개 군이 공모를 신청할 만큼 지방정부의 관심도가 높았고, 이 가운데 10개 군을 선정해 거주 주민에게 1인당 월 15만 원을 지역사랑상품권으로 지급했습니다.
시범사업 시행 초기에도 인구 유입, 가맹점 확대 등 긍정적인 효과가 확인돼 정부는 5개 군을 추가 공모해 시범사업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정부는 아울러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이 개인과 지역사회에 미치는 정책효과 검증도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3. 재산을 더 안전하게~ '치매안심 재산관리 서비스' 신청하세요!
생활 속 정책을 소개해 드리는 시간입니다.
'치매머니', 들어보셨을 겁니다.
치매 환자가 보유한 자산으로, 치매로 인한 판단력 저하로 인해 사실상 '사용이 막히는' 자산을 말하는데요.
정부의 전수조사 결과, 2023년 기준 치매머니 규모가 약 154조 원으로 나타났습니다.
문제는 이 치매머니를 노린 사기, 갈취 등 경제적 학대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는 건데요.
이에 정부가 '치매안심 재산관리 서비스'를 4월부터 시행하기로 했습니다.
치매안심 재산관리 서비스는 치매 등으로 인해 스스로 재산관리가 어려운 어르신이 본인 의사에 따라 요양비, 병원비, 생활에 필요한 물품, 서비스 비용 등을 적절하게 지출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서비스입니다.
서비스 신청 대상은 치매환자, 경도인지장애 진단자, 경제적 학대위험이 있는 기초연금 수급권자 입니다.
신청은 가까운 국민연금공단 또는 시군구 치매안심센터에서 가능합니다.
그럼, 어떤 재산을 관리할까요?
현금과 현금화가 가능한 재산을 관리합니다.
예를 들어, 현금, 주택연금, 예금·적금 등이 있습니다.
신청하면 어떻게 진행될까요?
우선 국민연금공단에 상담신청을 하시면, 개인별 지출계획을 세우고, 계획을 바탕으로 계약서를 작성합니다.
그리고 서비스 이용 시 주기적으로 모니터링이 가능합니다.
실제로, 요양병원비와 생활비 관리가 어려워 상담신청을 했다가, 본인 의사에 따라 필요한 비용만 지출되도록 재정 지원 계획을 수립해 치매 발병을 대비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고 하니까요.
치매안심 재산관리 서비스 신청하셔서 재산은 안전하게, 지출은 투명하게, 삶은 더 든든하게 꾸려보시면 어떨까요?

지금까지 정확하고 올바른 정책정보 전해드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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