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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바로보기 (848회)
등록일 : 2026.05.13 1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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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유영 앵커>
언론 속 정책에 대한 오해부터 생활 속 궁금한 정책까지 짚어보는 '정책 바로보기' 입니다.
정부가 비반도체 업종에 대한 헬륨 수급 상황을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팩트체크 해보고요.
산림사업 법인이 부실하게 관리되고 있다는 우려가 나왔는데요.
사실 확인해 봅니다.
고유가 피해지원금 2차 지급이 조만간 시행되는데요.
대상자 기준을 살펴봅니다.

1. 산업부 "헬륨 수급상황, 정부 합동 위기대책 본부 통해 파악 중"
최근 언론 보도에서 "헬륨 문제 없다던 정부···병원·조선·방산 물량은 파악 못했다"라는 기사가 있었습니다.
중동 수입 의존도가 높은 헬륨의 수급 상황을 정부가 반도체 업종 중심으로만 파악하고 있어 문제가 있다는 지적인데요.
이에 대해 산업통상부는 "부처별·관계기관 합동 위기대책 본부를 통해 헬륨 수급 상황을 파악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반도체와 디스플레이 제조 과정에서 냉각제로 쓰이는 '헬륨'.
대량으로 쓰이진 않지만, 필수적으로 활용되는 원자재입니다.
지난해 우리나라로 수입된 헬륨의 64.7%는 카타르산으로, 중동 의존도가 높은 편입니다.
정부는 반도체·디스플레이 업종 뿐만 아니라 비반도체 업종에서도 현재까지 수급에 차질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의료 분야에서 헬륨은 MRI의 초전도 자석의 냉각을 위해 액체상태로 사용되는데요.
최신 MRI 장비에서는 사용률이 낮습니다.
상급종합병원을 대상으로 한 조사 결과, 현재 수급에 문제가 없으며, 그 외 병·의원은 의사 협회 등의 일일 모니터링을 통해 헬륨 부족이 접수된 건은 없다고 확인했습니다.
조선업의 경우, 헬륨은 선박 용접과 안전 점검을 위해 활용되는데요.
정부는 국내 조선사와 기자재 업체의 공급망 애로사항을 계속 모니터링 중으로, 현재까지 수급에 차질이 없는 것으로 확인된다고 밝혔습니다.
헬륨은 국내외 유통기업이 수입해 와서 수요기업에 공급하는 구조인데요.
중동 전쟁으로 카타르산 헬륨 도입에 영향을 받고 있지만, 최대 생산국인 미국이 지난해부터 6개의 신규 생산시설 가동을 시작하는 등 중동 이외 지역에서 헬륨 생산량이 증가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정부는 코트라를 통해 대체 수입처를 발굴하는 등 국내 공급 안정화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전했습니다.

2. 산림청 "산림사업 전반 부조리 뿌리 뽑는 '비정상의 정상화' 반드시 실현"
다음 기사 보겠습니다.
"우후죽순 '메뚜기' 유령회사 보니···산림 자격증 삽니다"라는 기사입니다.
온라인 상에 산림기술자 비상근 구인 관행이 만연한데도, 실태조사 적발 실적이 미흡하고, 벌점을 받은 업체가 계속 사업을 수주하는 등 사후관리 시스템이 허술하다는 내용입니다.
이에 대해 산림청은 "산림사업 전반의 부조리를 뿌리 뽑는 '비정상의 정상화'를 반드시 실현하겠다"는 입장입니다.
산림사업 법인의 관리 부실을 깊이 공감하며, 앞으로 부실·위법 업체가 시장에 다시는 발 붙일 수 없도록 강도 높은 대책을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5월 중 전국 산림사업 법인 전체를 대상으로 전수 점검을 실시하는데요.
전화번호 중복업체, 페이퍼업체, 온라인 커뮤니티 등을 통해 '비상근 기술자'를 모집하는 등 자격증 대여가 의심되는 업체는 기술자 근무 실태, 자격 기준 충족 여부 등을 전면 점검합니다.
위반이 확인되면, 자격 취소, 업무 정지 등 법이 허용하는 가장 강력한 조치를 취하겠다는 입장입니다.
정부는 공정성과 투명성을 기반으로 건전한 산림사업 법인 시장 질서를 확립하는데 주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3. 고유가 피해지원금 2차 지급···대상자 선정 기준은?
생활 속 정책을 소개해 드리는 시간입니다.
고유가 피해지원금의 두 번째 지급이 오는 18일부터 7월 3일까지 시행됩니다.
이번 지원금은 70%의 국민인 약 3,600만 명에게 지급될 예정인데요.
수도권 10만 원, 비수도권 15만 원, 인구감소지역은 최대 25만 원까지 지급합니다.
지급 대상자는 소득이 중심이 되는 건강보험료를 기준으로 선별하되, 고액자산가 가구는 제외되는데요.
정부의 브리핑 통해 이 부분, 자세히 들어보겠습니다.

녹취> 이스란 / 보건복지부 제1차관 (고유가 피해지원금 2차 지급계획 브리핑(지난 11일))
"주소지가 다른 부모·형제자매는 피부양자라 하더라도 별도 가구로 구성합니다. 주소지가 다른 맞벌이 부부는 별도 가구로 보되, 부부 합산 보험료가 더 유리한 경우에는 동일한 가구로 인정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고액자산가로 판단되는 가구는 지급 대상에서 우선 제외하였습니다. 가구원 합산 2025년도 재산세 과세표준 합계액이 12억 원을 초과하거나, 2024년 귀속 금융소득 합계액이 2,00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입니다. 이 경우 해당 가구의 가구원 모두가 지급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제외 대상은 93만 7,000가구, 약 250만 명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고액자산가를 제외한 후 2026년 3월 부과된 가구별 건강보험료 합산액을 기준으로 국민 70%를 선별하였습니다. 2026년 3월 부과된 가구의 건강보험료 합산액이 선정 기준액 이하인 경우 가구원 모두가 지급 대상이 됩니다. 건강보험료 선정 기준액은 직장가입자, 지역가입자 등 건강보험 가입 유형별로, 가구원 수별로 각각 기준액이 다릅니다. 아울러, 맞벌이 부부와 같이 소득활동을 하는 가구원이 여러 명인 경우에는 가구원 수를 1명 더 추가한 선정 기준을 적용하여 분리하지 않도록 설계했습니다."

건강보험료는 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와 앱에서 직접 확인이 가능하고요.
대상자 선정 기준일인 3월 31일 이후 혼인이나 출생 등으로 가족관계가 변동되거나, 실직·폐업 등으로 소득이 줄어든 경우, 건강보험료 조정이 필요할텐데요.
국민신문고를 통해 온라인으로 접수하거나,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이의 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지금까지 정확하고 올바른 정책정보 전해드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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