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 바로보기 (859회)
등록일 : 2026.05.29 1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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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유영 앵커>
언론 속 정책에 대한 오해부터 생활 속 궁금한 정책까지 짚어보는 '정책바로보기'입니다.
농지를 임대해 소득을 얻는 부재지주들이 전국 단위 농지 전수조사가 시작되자, 임대차 계약을 끊고 '농지를 비워달라'는 사례가 늘고 있다는 지적입니다.
사실 확인해보고요, 시간 단위 연차휴가 도입에 중소기업에 비상이 걸렸다는 보도인데요, 팩트체크 해봅니다.
앞으로는 공공기관 '비긴급 상담번호'가 110 하나로 통합될 예정입니다.
1. 농식품부 "농지 전수조사 과정서 임차농 보호 위한 촘촘한 대책 마련"
최근 언론 보도에서 "땅 빼주세요" 라는 제목으로, 농지 전수조사 과정에서 부재지주들이 편법적으로 체결한 임대차 계약을, 일방적으로 종료하는 것에 대한 우려가 있었습니다.
2024년 기준 임차 농민의 비율은 47%에 달하는데, 정부의 정책이 현실의 변화 속도를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는 내용입니다.
이에 대해 농림축산식품부는 "농지 전수조사 과정에서 임차농 보호를 위한 촘촘한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부재지주란, 농지를 소유하고 임대해 소득을 얻지만, 해당 농지에 실제로 거주하지 않는 땅 주인을 말하는데요, 정부는 농업 현장에서 일부 부재지주가 조사 회피 등을 목적으로 임대차 관계를 일방적으로 종료할 수 있다는 점을 인지하고 있다는 입장입니다.
우선, 임대차 정상화를 위한 특별 정비기간을 운영해 임차농이 법정 임대차 계약기간을 최소 3년, 다년생 식물의 경우, 5년을 보장받을 수 있도록 서면 계약서 작성과 농지대장 등재, 한국농어촌공사 위탁을 유도하고 있습니다.
또한 임차농 보호 신고센터를 신설해 부당하게 계약이 해지된 임차인이 해당 농지를 신고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해당 농지는 8월부터 실시하는 심층조사 대상으로 분류해 위법사항이 없는지 꼼꼼히 들여다볼 계획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임대차 관계가 종료된 임차농은, 농지은행에 위탁된 농지를 최우선적으로 공급할 계획입니다.
정부는 임차농이 피해를 입지 않도록 농지 전수조사 추진 과정에서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실제 농사를 짓는 농업인에게 농지를 돌려주고, 농지가 본래 목적대로 활용되는 계기가 되도록 할 계획입니다.
2. 고용부 "시간 단위 연차, 노사 당사자 간 합의로 자율적 활용"
다음 기사 보겠습니다.
"한 시간짜리 대타 매번 어떻게 구하나···車·건설업계 비상"이라는 기사입니다.
연차를 시간 단위로 쪼개쓸 수 있도록 한 근로기준법 개정안이 통과되면서 자동차와 건설 등 산업계에 비상이 걸렸다는 건데요, 특히 지원 인력이 부족한 중소기업들은 "한 시간짜리 대타를 위한 추가 고용은 불가능하다"는 내용입니다.
이에 대해 고용노동부는 "시간 단위 연차는 노사 당사자 간 합의로 자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다"는 입장인데요, 시간 단위 연차휴가는 이미 많은 사업장에서 활용 중으로, 육아와 자기계발 등의 사유로 연차 분할 사용에 대한 수요가 높아졌음에도, 법적 근거가 없어 여전히 1일 단위로만 휴가를 부여하는 사업장이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시간 단위 연차 사용제도는 전체의 86.8%가 시행하고 있는데, 이 가운데 건설업과 제조업의 비중이 높았습니다.
연차휴가 활용 단위는 반차(반일)는 49.8%, 1일 32.1%, 반반차 10.8%, 2시간 이하는 7.3%로 나타났습니다.
지난해 12월 30일, 노사정 합의 사항에 따르면, 청년·육아기 노동자가 자기계발·돌봄 등 필요시 연차휴가를 반차(4시간)로 활용할 수 있도록 제도화했는데요, 제한 없이 시간 단위로 연차를 쪼개쓸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노동자가 연차를 분할해 청구하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간 단위 및 일수의 범위에서 연차를 의무적으로 분할해 부여한다는 설명입니다.
또한 노동자가 연차를 청구한 시기에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 시기 변경도 가능하다고 밝혔습니다.
3. 긴급 전화 빼고 공공기관 비긴급 상담콜은 '110'
생활 속 정책을 소개해 드리는 시간입니다.
앞으로는 112, 119 등 긴급 신고를 제외한 공공기관 '비긴급 상담번호'가 110 하나로 통합될 예정입니다.
정부 공공기관 상담번호는 무려 700여개 가까이나 된다고 하는데요, 국민권익위원회는 정부 일반상담 기능을 110으로 일원화할 계획입니다.
다만, 개인정보 확인이 필요한 상담이나 신고 접수, 법령 해석 등 전문성이 필요한 상담 콜센터는 통합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녹취> 김남두 / 국민권익위원회 정부합동민원센터장 (중앙행정기관 대표번호의 110통합 시범운영 브리핑(5월 26일))
"작년 9월부터 여러 행정기관의 복잡한 전화번호를 '국민콜 110'으로 통합하는 사업을 추진해 왔으며, 지난 5월 6일 국무회의에서 비긴급 상담번호의 110 통합 실행계획을 보고한 후 오늘 시범 운영 사업의 첫발을 떼게 되었습니다. 오늘부터 올해 8월 말까지 진행되는 시범 사업 운영에는 감사원, 공정거래위원회, 국토교통부, 교육부, 행정안전부 등 총 15개 중앙행정기관이 참여합니다. 동 기간에는 해당 기관들의 누리집 하단에 현재의 기관 대표번호와 110 번호가 병행 표기되며, 9월부터 연말까지 단계적으로 110 번호로 통합되게 됩니다. 이를 통해 110을 대표번호로 사용하는 기관 수가 현재의 6개에서 올해 말까지 21개로 늘어나고, 오는 2028년까지는 34개로 확대할 계획입니다. 이번 사업이 완료되면 국민 여러분께서는 기관 번호를 모르시더라도 110만 누르시면 해당 기관의 일반 정책 상담을 편리하게 받으실 수 있습니다."
권익위는 인공지능을 도입해 110에서 기초적인 안내를 제공하되, 현장 대응 등 필요한 추가 조치는 전문상담 콜센터로 연계하는 '110 상담포털화'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지금까지 정확하고 올바른 정책정보 전해드렸습니다.
언론 속 정책에 대한 오해부터 생활 속 궁금한 정책까지 짚어보는 '정책바로보기'입니다.
농지를 임대해 소득을 얻는 부재지주들이 전국 단위 농지 전수조사가 시작되자, 임대차 계약을 끊고 '농지를 비워달라'는 사례가 늘고 있다는 지적입니다.
사실 확인해보고요, 시간 단위 연차휴가 도입에 중소기업에 비상이 걸렸다는 보도인데요, 팩트체크 해봅니다.
앞으로는 공공기관 '비긴급 상담번호'가 110 하나로 통합될 예정입니다.
1. 농식품부 "농지 전수조사 과정서 임차농 보호 위한 촘촘한 대책 마련"
최근 언론 보도에서 "땅 빼주세요" 라는 제목으로, 농지 전수조사 과정에서 부재지주들이 편법적으로 체결한 임대차 계약을, 일방적으로 종료하는 것에 대한 우려가 있었습니다.
2024년 기준 임차 농민의 비율은 47%에 달하는데, 정부의 정책이 현실의 변화 속도를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는 내용입니다.
이에 대해 농림축산식품부는 "농지 전수조사 과정에서 임차농 보호를 위한 촘촘한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부재지주란, 농지를 소유하고 임대해 소득을 얻지만, 해당 농지에 실제로 거주하지 않는 땅 주인을 말하는데요, 정부는 농업 현장에서 일부 부재지주가 조사 회피 등을 목적으로 임대차 관계를 일방적으로 종료할 수 있다는 점을 인지하고 있다는 입장입니다.
우선, 임대차 정상화를 위한 특별 정비기간을 운영해 임차농이 법정 임대차 계약기간을 최소 3년, 다년생 식물의 경우, 5년을 보장받을 수 있도록 서면 계약서 작성과 농지대장 등재, 한국농어촌공사 위탁을 유도하고 있습니다.
또한 임차농 보호 신고센터를 신설해 부당하게 계약이 해지된 임차인이 해당 농지를 신고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해당 농지는 8월부터 실시하는 심층조사 대상으로 분류해 위법사항이 없는지 꼼꼼히 들여다볼 계획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임대차 관계가 종료된 임차농은, 농지은행에 위탁된 농지를 최우선적으로 공급할 계획입니다.
정부는 임차농이 피해를 입지 않도록 농지 전수조사 추진 과정에서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실제 농사를 짓는 농업인에게 농지를 돌려주고, 농지가 본래 목적대로 활용되는 계기가 되도록 할 계획입니다.
2. 고용부 "시간 단위 연차, 노사 당사자 간 합의로 자율적 활용"
다음 기사 보겠습니다.
"한 시간짜리 대타 매번 어떻게 구하나···車·건설업계 비상"이라는 기사입니다.
연차를 시간 단위로 쪼개쓸 수 있도록 한 근로기준법 개정안이 통과되면서 자동차와 건설 등 산업계에 비상이 걸렸다는 건데요, 특히 지원 인력이 부족한 중소기업들은 "한 시간짜리 대타를 위한 추가 고용은 불가능하다"는 내용입니다.
이에 대해 고용노동부는 "시간 단위 연차는 노사 당사자 간 합의로 자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다"는 입장인데요, 시간 단위 연차휴가는 이미 많은 사업장에서 활용 중으로, 육아와 자기계발 등의 사유로 연차 분할 사용에 대한 수요가 높아졌음에도, 법적 근거가 없어 여전히 1일 단위로만 휴가를 부여하는 사업장이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시간 단위 연차 사용제도는 전체의 86.8%가 시행하고 있는데, 이 가운데 건설업과 제조업의 비중이 높았습니다.
연차휴가 활용 단위는 반차(반일)는 49.8%, 1일 32.1%, 반반차 10.8%, 2시간 이하는 7.3%로 나타났습니다.
지난해 12월 30일, 노사정 합의 사항에 따르면, 청년·육아기 노동자가 자기계발·돌봄 등 필요시 연차휴가를 반차(4시간)로 활용할 수 있도록 제도화했는데요, 제한 없이 시간 단위로 연차를 쪼개쓸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노동자가 연차를 분할해 청구하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간 단위 및 일수의 범위에서 연차를 의무적으로 분할해 부여한다는 설명입니다.
또한 노동자가 연차를 청구한 시기에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 시기 변경도 가능하다고 밝혔습니다.
3. 긴급 전화 빼고 공공기관 비긴급 상담콜은 '110'
생활 속 정책을 소개해 드리는 시간입니다.
앞으로는 112, 119 등 긴급 신고를 제외한 공공기관 '비긴급 상담번호'가 110 하나로 통합될 예정입니다.
정부 공공기관 상담번호는 무려 700여개 가까이나 된다고 하는데요, 국민권익위원회는 정부 일반상담 기능을 110으로 일원화할 계획입니다.
다만, 개인정보 확인이 필요한 상담이나 신고 접수, 법령 해석 등 전문성이 필요한 상담 콜센터는 통합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녹취> 김남두 / 국민권익위원회 정부합동민원센터장 (중앙행정기관 대표번호의 110통합 시범운영 브리핑(5월 26일))
"작년 9월부터 여러 행정기관의 복잡한 전화번호를 '국민콜 110'으로 통합하는 사업을 추진해 왔으며, 지난 5월 6일 국무회의에서 비긴급 상담번호의 110 통합 실행계획을 보고한 후 오늘 시범 운영 사업의 첫발을 떼게 되었습니다. 오늘부터 올해 8월 말까지 진행되는 시범 사업 운영에는 감사원, 공정거래위원회, 국토교통부, 교육부, 행정안전부 등 총 15개 중앙행정기관이 참여합니다. 동 기간에는 해당 기관들의 누리집 하단에 현재의 기관 대표번호와 110 번호가 병행 표기되며, 9월부터 연말까지 단계적으로 110 번호로 통합되게 됩니다. 이를 통해 110을 대표번호로 사용하는 기관 수가 현재의 6개에서 올해 말까지 21개로 늘어나고, 오는 2028년까지는 34개로 확대할 계획입니다. 이번 사업이 완료되면 국민 여러분께서는 기관 번호를 모르시더라도 110만 누르시면 해당 기관의 일반 정책 상담을 편리하게 받으실 수 있습니다."
권익위는 인공지능을 도입해 110에서 기초적인 안내를 제공하되, 현장 대응 등 필요한 추가 조치는 전문상담 콜센터로 연계하는 '110 상담포털화'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지금까지 정확하고 올바른 정책정보 전해드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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