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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바로보기 (861회)
등록일 : 2026.06.02 1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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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유영 앵커>
언론 속 정책에 대한 오해부터 생활 속 궁금한 정책까지 짚어보는 '정책 바로보기' 입니다.
코로나19 백신 접종 후 증상이 발생했는데, '백신 종류'에 따라 보상 희비가 엇갈린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사실 확인해보고요, 쌍둥이를 낳고, 정부 지원 산후도우미를 쓰려 해도 거절을 당한다는 보도 내용, 팩트체크 해봅니다.
이달부터 소규모 자영업자를 대상으로 전기요금 선택권이 확대됩니다.

1. 질병청 “특별법 따라 폭넓은 피해 보상 위해 적극 지원”
최근 언론 보도에서 "백신 부작용 보상 확대…형평성 논란 여전" 이라는 제목으로, 백신을 맞고 같은 부작용이 발생했는데도 백신 종류가 다르다고 보상이 안돼 납득하기 어렵다는 내용이 있었습니다.
이에 대해 질병관리청은 "특별법에 따라 폭넓은 피해보상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 고 밝혔습니다.
코로나19 백신 종류에 따른 피해보상 여부에 차이가 있는 이유는, mRNA, 바이러스 벡터 등 백신 플랫폼 별로 특성이 다르기 때문인데요, 백신 플랫폼마다 면역 반응을 유도하는 기전과 제조 과정이 달라 이상반응도 다르게 나타난다는 설명입니다.
기사에서 언급한 다리에 힘이 빠지는 '길랭-바레 증후군'의 경우, 코로나19 바이러스 벡터 백신, 그러니까, 아스트라제네카, 얀센과는 관련성이 확인됐지만, mRNA 백신, 다시 말해, 화이자, 모더나와의 학술적·통계적 연관성은 없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와 관련해 세계보건기구, 미국의학한림원 등 공신력 있는 해외 기관에서도 백신 종류별로 이상반응을 구분해 평가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백신을 맞고 발생한 증상이 분명한데도, 피해자가 이를 직접 의료적으로 입증해야 한다는 점도 부담'이라는 부분에 대해선, 코로나19 백신을 접종한 후 나타나는 증상이 모두 백신으로 인한 것은 아니며, 발생한 증상과 백신 접종과의 관련성에 대한 확인 절차가 필요하다는 입장인데요, 질병관리청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코로나19 예방접종 피해 보상 신청은 총 10만 433건에 달합니다.
이 가운데 실제 보상과 지원이 이루어진 사례는 2만 8,583건으로, 전체의 28.5% 였는데요, 그만큼 백신과 질환과의 인과성을 입증하는 건 쉽지 않습니다.
이에 따라 정부는 지난해 10월, '코로나19 예방접종 피해보상 등에 관한 특별법'의 시행으로 자궁출혈, 안면신경 마비, 이명 등 기존에 '지원' 대상이던 질환 총 13개를 '보상' 대상에 포함했습니다.
현재 분야별 전문가로 구성된 코로나19 예방접종 피해보상위원회와 재심위원회가 운영 중인데요, 백신 접종 후 발생한 증상의 백신과의 관련성, 보상 여부를 특별법 기준에 따라 면밀히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2. 복지부 “산모의 산후조리 도우미 서비스 이용에 불편 없도록 최선”
다음 기사 보겠습니다.
"일 힘들어 안 맡겠다" "하루 5만 원 더 내라"…쌍둥이는 서러워 라는 기사입니다.
저출생 시대에 쌍둥이 출산이 늘고 있지만, 막상 정부 지원 산후도우미를 쓰려 해도 업체들 대부분이 거절하거나 웃돈을 요구해, 제도를 손질할 필요가 있다는 내용입니다.
이에 대해 보건복지부는 "산모의 산후조리도우미 서비스 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하겠다"라는 입장인데요, 정부는 출산가정에 건강관리사를 파견해, 산모의 산후 회복과 신생아 양육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지난 2022년부터 지방이양사업으로 이를 추진하고 있는데요, 다태아 출산 가정에 추가금을 요구하는 사례와 관련해 정부는 지난 19일, 시·도에 공문을 보내 지방자치단체의 관리·감독을 강화할 것을 요청했습니다.
시·군·구 현장의견을 수렴해 제도 개선방안과 사회서비스 제공기관의 품질 평가를 추진하는데요, 특히 추가금 요구가 있는 지 여부를 평가지표에 반영할 것을 검토한다는 계획입니다.

3. 6월부터 소규모 자영업자 위한 ‘전기요금 선택권’ 확대
생활 속 정책을 소개해 드리는 시간입니다.
저녁 시간대 전력 사용이 많은 음식점, 숙박업소 등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 정부가 시간대별 요금제와 단일요금제 중 자신에게 유리한 방식을 선택할 수 있도록 조치합니다.
'전기요금 선택권 확대 방안'이 6월부터 시행되는데요,
저녁 시간대 영업비중이 높은 자영업자 중 일반용전력(갑) II를 사용하는 일부 업종은 그동안 시간대별 요금 체계를 적용 받았습니다.
하지만, 전기요금 부담은 커질 수 있는데요, 앞으로는 업종 상황에 맞춰 단일요금으로도 선택할 수 있습니다.
요금 구조가 복잡해 직접 판단하기 어려운 경우, 한전이 두 요금제를 비교해 6개월 단위로 더 유리한 요금을 자동 적용할 예정입니다.

녹취> 이원주 / 기후에너지환경부 에너지전환정책실장
"일반용(갑)Ⅱ 이용자분들께서 기존의 시간대별 요금뿐만 아니라 단일요금도 선택하실 수 있도록 바꾸겠습니다. 자영업자분들의 상황에 맞춰서 보다 유리한 요금을 선택하실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생업으로 바쁘신 자영업자들께서 상황을 고려해, 자영업자들의 상황을 고려해서 복잡한 요금 계산에 있어서는 한전이 대신하여 보여드리는 방안을 준비 중입니다. 다가오는 6월부터 11월까지 6개월간 시간대별 요금과 단일요금을 각각 계산하여 전기요금 고지서에 전부 표시하고 어느 것이 더 유리한지 보여드릴 예정입니다. 또한, 이 6개월 동안은 별도의 신청 절차 없이 더 유리한 요금을 자동으로 적용할 예정입니다. 이를 바탕으로 12월부터는 가장 유리한 요금을 선택하여 적용받으시면 됩니다."

정부는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올해 총 700억 원 이상의 효율 향상 투자를 통해 근본적인 요금 절감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지금까지 정확하고 올바른 정책정보 전해드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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