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 바로보기 (862회)
등록일 : 2026.06.04 13:10
미니플레이
김유영 앵커>
언론 속 정책에 대한 오해부터 생활 속 궁금한 정책까지 짚어보는 '정책 바로보기'입니다.
입원실 남녀 구별이 없어진다는 소식에 반대의견이 높다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사실 확인해보고요.
관공서에 갔을 때, 서류를 제출하는 게 부담인데요.
정부가 행정정보 공동이용 제도를 활성화해 이 부담을 줄여준다고 합니다.
온라인 쇼핑몰 할인 광고, 할인율을 크게 부풀린 사례가 많습니다.
어떤 점을 확인해야 할지 알려드립니다.
1. 복지부 "입원실 남녀 구별 규정, 국민 의견 반영해 현행대로 유지"
최근 언론 보도에서 "커튼 있어도 불편한데 남성과 같이?···입원실 남녀 구분 없앤다는데"라는 기사가 있었습니다.
'의료기관 입원실 남녀 구별 의무를 폐지하는 의료법 시행규칙 개정 추진에 대해 4천여 개 의견 상당수가 반대 의견'이라는 내용입니다.
이에 대해 보건복지부는 "입원실 남녀 구별 규정은 국민 의견을 반영해 현행대로 유지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의료법 시행규칙 개정안 입법예고 기간 중 남녀 입원실 구별 규정 폐지에 대한 국민 의견을 충분히 반영해 개정안을 수정했는데요.
단서 규정을 추가해, 중환자실, 부부나 가족 등이 2인실을 사용하는 경우, 예외를 인정하기로 했습니다.
정부는 환자를 위해 꼭 필요한 경우, 다른 환자들에게 피해가 가지 않는 범위에서 입원실 남녀 구별 규제를 완화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2. "안 내도 되는 서류였네"···지방정부 불필요한 서류요구 줄인다
생활 속 정책을 소개해 드리는 시간입니다.
관공서를 방문할 때, 담당 공무원이 관행적으로 서류를 요구하는 경우가 꽤 있다고 합니다.
제출하지 않아도 되는 서류를 발급받기 위해 민원인은 시간과 비용을 낭비하게 되는데요.
이 경우, 개선할 필요가 있겠죠.
'행정정보 공동이용 제도', 혹시 들어보셨나요?
지난 2008년에 도입된 제도로, 행정기관이 이미 보유한 정보를 민원인에게 다시 제출받지 않고, 담당 공무원이 시스템을 통해 정보를 확인합니다.
주민등록등본, 지방세 납세증명서 등 총 181종이 여기에 해당합니다.
하지만, 국민권익위원회가 지난 3월, 전국 243개 지방정부의 행정정보 공동이용 운영 실태를 조사했더니, 현장에서는 민원 신청서에 '제출 불필요 서류' 여부가 명확히 표시되지 않아 민원인이 이를 알기 어려웠고, 민원의 처리기간, 구비서류, 신청방법 등을 정리한 '자치민원처리 기준표'에 민원 사무가 제대로 반영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이에 권익위는 각 지방정부에 개선방안을 권고했습니다.
녹취> 한삼석 / 국민권익위원회 사무처장
"국민권익위원회는 지방정부가 공동이용 대상 민원 사무를 전수 조사해 자치법규와 민원신청서 서식에 공동이용 행정정보를 명확히 반영하도록 권고했습니다. 또한, 자치민원처리기준표를 현행화해서 국민들이 처리 절차와 구비서류를 쉽게 확인할 수 있게 하고, 향후 자치법규 제·개정 과정에서도 행정정보 공동이용 사항을 사전에 점검할 수 있는 체계를 마련하도록 권고했습니다. 이번 제도개선은 국민이 여러 기관에 동일한 자료를 반복 제출해야 하는 불편을 줄이고, 공공기관 간 행정정보 공동활용을 확대해서 국민이 더욱 편리하게 행정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했다는 점에서 그 의미가 있습니다."
3. 오늘만 특가? 진짜 할인 맞나요?
생활 속 정책, 두 번째입니다.
온라인 쇼핑을 하다보면 이런 할인 광고를 종종 볼 수 있습니다.
매우 높은 할인율로 소비자를 끄는데요.
그런데 할인율이 크다고 해서 모두 저렴한 건 아닙니다.
공정거래위원회 조사 결과, 할인기간, 정가를 올려 할인율을 부풀린 사례가 다수 확인됐는데요.
소비자가 헷갈릴 만한 가격 표시는 더 있습니다.
정가와 할인가가 같은데 취소선을 그어, 할인된 것처럼 보이게 하는 사례가 있고요.
멤버십 적용 시에만 가능한 조건부 최대 할인가를 일반 할인처럼 표시한 경우, 또 쿠폰 조건과 유효기간 확인이 어려운 경우도 있습니다.
'오늘만 할인'이라며 구매를 유도하는 시간제한 할인상품도 보셨을 텐데요.
공정위 조사대상의 20.2%는 행사 종료 후에도 가격이 같거나 더 낮아진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공정위는 실태조사 결과를 토대로, 쿠팡과 네이버, G마켓, 11번가 등 4개 업체에 가격표시 개선을 권고했는데요.
우선, 제품 가격에 혼동이 없도록 정가 기준 안내를 강화하도록 했고요.
일반 할인가와 조건부 최대 할인가를 구분하도록 했습니다.
확인이 어려웠던 쿠폰 조건과 유효기간 정보를 소비자가 더 쉽게 볼 수 있도록 하고, 판매자 안내도 강화하도록 권고했습니다.
앞으로 온라인 쇼핑몰의 가격할인 표시가 더 명확해질 것 같은데요.
소비자는 구매 전 할인율만 따지지 말고, 실제 가격과 적용 조건을 꼭 확인해야겠습니다.
지금까지 정확하고 올바른 정책정보 전해드렸습니다.
언론 속 정책에 대한 오해부터 생활 속 궁금한 정책까지 짚어보는 '정책 바로보기'입니다.
입원실 남녀 구별이 없어진다는 소식에 반대의견이 높다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사실 확인해보고요.
관공서에 갔을 때, 서류를 제출하는 게 부담인데요.
정부가 행정정보 공동이용 제도를 활성화해 이 부담을 줄여준다고 합니다.
온라인 쇼핑몰 할인 광고, 할인율을 크게 부풀린 사례가 많습니다.
어떤 점을 확인해야 할지 알려드립니다.
1. 복지부 "입원실 남녀 구별 규정, 국민 의견 반영해 현행대로 유지"
최근 언론 보도에서 "커튼 있어도 불편한데 남성과 같이?···입원실 남녀 구분 없앤다는데"라는 기사가 있었습니다.
'의료기관 입원실 남녀 구별 의무를 폐지하는 의료법 시행규칙 개정 추진에 대해 4천여 개 의견 상당수가 반대 의견'이라는 내용입니다.
이에 대해 보건복지부는 "입원실 남녀 구별 규정은 국민 의견을 반영해 현행대로 유지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의료법 시행규칙 개정안 입법예고 기간 중 남녀 입원실 구별 규정 폐지에 대한 국민 의견을 충분히 반영해 개정안을 수정했는데요.
단서 규정을 추가해, 중환자실, 부부나 가족 등이 2인실을 사용하는 경우, 예외를 인정하기로 했습니다.
정부는 환자를 위해 꼭 필요한 경우, 다른 환자들에게 피해가 가지 않는 범위에서 입원실 남녀 구별 규제를 완화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2. "안 내도 되는 서류였네"···지방정부 불필요한 서류요구 줄인다
생활 속 정책을 소개해 드리는 시간입니다.
관공서를 방문할 때, 담당 공무원이 관행적으로 서류를 요구하는 경우가 꽤 있다고 합니다.
제출하지 않아도 되는 서류를 발급받기 위해 민원인은 시간과 비용을 낭비하게 되는데요.
이 경우, 개선할 필요가 있겠죠.
'행정정보 공동이용 제도', 혹시 들어보셨나요?
지난 2008년에 도입된 제도로, 행정기관이 이미 보유한 정보를 민원인에게 다시 제출받지 않고, 담당 공무원이 시스템을 통해 정보를 확인합니다.
주민등록등본, 지방세 납세증명서 등 총 181종이 여기에 해당합니다.
하지만, 국민권익위원회가 지난 3월, 전국 243개 지방정부의 행정정보 공동이용 운영 실태를 조사했더니, 현장에서는 민원 신청서에 '제출 불필요 서류' 여부가 명확히 표시되지 않아 민원인이 이를 알기 어려웠고, 민원의 처리기간, 구비서류, 신청방법 등을 정리한 '자치민원처리 기준표'에 민원 사무가 제대로 반영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이에 권익위는 각 지방정부에 개선방안을 권고했습니다.
녹취> 한삼석 / 국민권익위원회 사무처장
"국민권익위원회는 지방정부가 공동이용 대상 민원 사무를 전수 조사해 자치법규와 민원신청서 서식에 공동이용 행정정보를 명확히 반영하도록 권고했습니다. 또한, 자치민원처리기준표를 현행화해서 국민들이 처리 절차와 구비서류를 쉽게 확인할 수 있게 하고, 향후 자치법규 제·개정 과정에서도 행정정보 공동이용 사항을 사전에 점검할 수 있는 체계를 마련하도록 권고했습니다. 이번 제도개선은 국민이 여러 기관에 동일한 자료를 반복 제출해야 하는 불편을 줄이고, 공공기관 간 행정정보 공동활용을 확대해서 국민이 더욱 편리하게 행정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했다는 점에서 그 의미가 있습니다."
3. 오늘만 특가? 진짜 할인 맞나요?
생활 속 정책, 두 번째입니다.
온라인 쇼핑을 하다보면 이런 할인 광고를 종종 볼 수 있습니다.
매우 높은 할인율로 소비자를 끄는데요.
그런데 할인율이 크다고 해서 모두 저렴한 건 아닙니다.
공정거래위원회 조사 결과, 할인기간, 정가를 올려 할인율을 부풀린 사례가 다수 확인됐는데요.
소비자가 헷갈릴 만한 가격 표시는 더 있습니다.
정가와 할인가가 같은데 취소선을 그어, 할인된 것처럼 보이게 하는 사례가 있고요.
멤버십 적용 시에만 가능한 조건부 최대 할인가를 일반 할인처럼 표시한 경우, 또 쿠폰 조건과 유효기간 확인이 어려운 경우도 있습니다.
'오늘만 할인'이라며 구매를 유도하는 시간제한 할인상품도 보셨을 텐데요.
공정위 조사대상의 20.2%는 행사 종료 후에도 가격이 같거나 더 낮아진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공정위는 실태조사 결과를 토대로, 쿠팡과 네이버, G마켓, 11번가 등 4개 업체에 가격표시 개선을 권고했는데요.
우선, 제품 가격에 혼동이 없도록 정가 기준 안내를 강화하도록 했고요.
일반 할인가와 조건부 최대 할인가를 구분하도록 했습니다.
확인이 어려웠던 쿠폰 조건과 유효기간 정보를 소비자가 더 쉽게 볼 수 있도록 하고, 판매자 안내도 강화하도록 권고했습니다.
앞으로 온라인 쇼핑몰의 가격할인 표시가 더 명확해질 것 같은데요.
소비자는 구매 전 할인율만 따지지 말고, 실제 가격과 적용 조건을 꼭 확인해야겠습니다.
지금까지 정확하고 올바른 정책정보 전해드렸습니다.
(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