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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부터 '모기약' 아무거나 못 산다고? [정책 바로보기]
등록일 : 2026.06.29 1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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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유경 앵커>
Q. 7월부터 '모기약' 아무거나 못 산다고?
여름이 되면서 불청객도 찾아왔습니다.
바로 '모기'입니다.
이른 더위에 예년보다 모기가 일찍 나타나면서, 여러분도 본격 대비하고 계실 텐데요.
특히 최근 국내에서 말라리아와 일본뇌염 등 모기를 매개로 한 전염병이 확산하면서, 모기 퇴치 제품에 대한 수요가 더 느는 듯합니다.
소비자들이 즐겨 사용하는 제품으로는 몸에 뿌리는 기피제부터 붙이는 패치까지 다양하고요.
모기 살충제도 여름 필수품으로 꼽히는데요.
그런데, 당장 올여름 '모기약 대란'이 벌어질 수도 있다는 우려가 나옵니다.
정부의 '이 제도' 때문이라는데요.
정부가 시행 중인 '살충제 승인제' 영향으로, 7월부터 약국이나 마트에서 일부 살충제 제품을 구매할 수 없다는 겁니다.
설명드린 이 제도, 정식 명칭은 '살생물제품 승인제'입니다.
정부가 가습기살균제 사고 재발 방지를 위해 도입했는데요.
정부가 안전성을 승인한 제품만 유통, 판매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입니다.
이 제도는 2019년에 도입됐는데요.
당시 정부는 업계의 제도 이행 준비 기간을 고려해, 제품 승인까지 유예기간을 뒀습니다.
이 기간이 종료되면서 승인을 받지 못한 제품은 다음 달부터 구매할 수 없게 된 건데요.
소비자에게 잘 알려진 동성제약의 '비오킬'과 유한양행 '해피홈', 동화약품의 '홈키파' 등이 포함돼 있고요.
승인된 살충제 151개, 승인 절차가 진행 중인 108개 제품은 7월 이후에도 구매할 수 있습니다.
다만, 판매가 금지된 제품도 향후 승인을 받게 되면 출시가 가능합니다.
정부는 판매 가능한 제품을 정부 공식 누리집 '초록누리'에 공개하고 있고요.
시장 혼란을 막기 위해, 약사회와 수퍼마켓연합회 등 판매·유통사에 안내 조치한 상태입니다.
살충제는 대부분 신경독성이 있어, 해충뿐만 아니라 사람에게도 위험할 수 있습니다.
때문에, 사용할 땐 안전수칙을 지켜야 하는데요.
먼저, 제품 겉면의 설명을 꼼꼼히 읽고, 권장 사용방법과 주의사항을 준수해야 합니다.
밀폐된 실내에서 사용하는 경우라면 마스크를 착용하는 것이 좋고요.
충분한 환기도 필요합니다.
기피제와 달리 살충제는 절대 몸에 뿌리면 안 되고요.
제품이 피부에 닿았다면 비누로 깨끗이 씻어야 합니다.
살충제 사용 대신 방충망 틈이나 배수구 구멍 막기, 모기장 사용 등 다른 대안을 이용하는 것도 방법입니다.
해충 퇴치 기술로 특허를 받은 '쓰레기통'이 있습니다.
'벌레 퇴치 쓰레기통'인데요.
내부에 유인램프와 전기 퇴치부를 설치해, 벌레를 빛으로 유인한 후 전기로 제거하는 기술입니다.
덥고 습한 여름, 쓰레기통에서 생기는 해충 문제를 자동으로 해결해 준다고 합니다.
또 다른 특허, '항균·탈취 쓰레기통'도 눈여겨볼 만합니다.
뚜껑에 기능성 필터를 장착해 내부를 환기하면서, 냄새와 세균을 흡착해 분해하는 기술인데요.
해충의 침입을 차단해, 여름철 위생 문제를 한 번에 해결한 게 특징입니다.
이밖에 '벌레잡이 도구'도 있는데요.
외부케이스를 스탬프처럼 눌러, 포획공간에 벌레를 가두는 기술로 특허를 받았습니다.
약품 밖에도 모기 퇴치를 위한 다양한 아이디어들이 있었네요.
'여름 불청객' 모기 관련 안전제도와 특허 이슈까지 살펴봤습니다.
오늘 소개해드린 유익한 정보로, 안전하고 쾌적한 여름 나시기 바랍니다.

<정책 바로보기> 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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