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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부 공동명의, 다주택자로만 과세? [정책 바로보기]
등록일 : 2026.08.18 1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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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유경 앵커>
Q. 부부 공동명의, 다주택자로만 과세?
청년들이 결혼을 미루는 이유 중 하나가 주거 문제일 텐데요.
그런데, 지난 13일 발표된 8.13 주택공급 대책에 따라, 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가 다주택자로 취급된다는 기사가 나왔습니다.
보도 내용에 따르면, 부부 공동명의자는 종합부동산세 1주택자 특례에서 제외된다는 건데요.
이 내용, 사실과 다릅니다.
종부세를 개별 납부하는 방식과, 1세대 1주택자 특례 중 선택할 수 있는데요.
종합부동산세는 개인 단위로 보유한 주택의 공시가격을 합산해 과세하는 세목입니다.
따라서, 원칙적으로는 부부 공동명의인 경우에도 남편과 아내의 지분율에 따라 별도로 부과되는데요.
다만, 1세대 1주택자 특례를 신청하는 경우 단독명의 1주택자와 같이 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다고 재정경제부는 밝혔습니다.
특례를 적용받는다면 이에 해당하는 세액공제를 적용받아 유리할 수 있고, 인별 과세를 적용받는다면 공시가격 18억까지는 비과세되고 과세표준도 더 낮아져 특례보다 유리할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Q. 8.13 부동산 공급대책, 기존과 중복?
지난 13일 정부가 주택 신속공급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정부안에 따르면 수도권 공급 물량은 최소 23만 호인데요.
그런데, 최근 한 매체에서 이번 발표된 물량이 부풀려진 것 아니냐는 지적을 제기했습니다.
지난해 9월 발표된 공급대책과 물량이 중복돼, 이번 대책에 따라 실제로 순증되는 물량은 반 토막인 12만 호에 그친다고 보도했는데요.
하지만 이 내용, 사실과 다릅니다.
국토교통부는 이번 대책으로 순증되는 물량은 당초 발표한 23만 호가 맞고, 이 가운데 2030년 안으로 착공되는 물량이 12만 호라고 설명했습니다.
또 공공택지 내 비주택용지의 주택 전환 물량 또한 중복되는 것이 아닌 신규 발굴 물량이라고 덧붙였습니다.
9.7 대책 물량 1만 5천 호에 이번 대책의 1만 5천 호를 더해, 2030년까지 총 3만 호를 착공하겠다는 계획인데요.
정리하면, 이번 8.13대책에 따라 공급될 23만 호는 지난해 9월 대책에서 발표된 135만 호 착공계획 물량과 중복되지 않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Q. 국민참여성장펀드에 청년은 13%뿐?
인공지능과 반도체 등 글로벌 기술패권 경쟁이 뜨겁습니다.
이에 정부는 첨단산업 육성을 위해 국민성장펀드를 조성해 운용 중인데요.
그런데, 지난 5월 출시된 국민참여형 성장펀드의 청년층 가입 비중이 미미하다는 기사가 나왔습니다.
우선, 국민성장펀드는 민관합동자금 총 30조 규모로 운용되고 있는데요.
기관투자자뿐만 아니라 일반 국민도 참여할 수 있도록, 정부는 전체 펀드 규모의 약 2%를 국민참여형으로 조성했습니다.
다만, 자금 대부분이 미래 산업에 투자되는 만큼 펀드 만기가 길고, 투자 위험이 적지 않다는 문제가 있는데요.
이에 정부는 과감한 세제 혜택과 재정 후순위 보강 등 참여 국민의 부담 완화를 위한 장치를 마련했습니다.
금융위원회 자료 확인 결과, 1차 판매에서 청년은 가입자 수 기준 12.4%, 금액 기준 8%를 차지했고요.
청년 1인당 평균 1,280만 원 가입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또, 청년 가입자 중 절반 이상은 '서민'에 해당했는데요.
금융위원회는 이를 고려해, 2차 펀드에서는 '서민 우선배정' 비중을 늘려, 청년의 가입 기회를 확대하겠다고 밝혔습니다.

Q. 단기 육아휴직 쓰면 휴직기간 늘어난다?
어린 자녀가 있는 직장인이라면 주목할 만한 소식입니다.
출근해야 하는데 갑자기 아이가 아파 곤란했던 적 있으시죠.
오는 20일부터 최소 일주일의 '단기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게 됩니다.
단기 육아휴직은 어린이집이나 유치원, 학교가 쉬거나, 자녀가 방학 중일 때, 또는 자녀가 질병이나 사고로 입원했을 때 쓸 수 있고요.
감염병으로 등원, 등교가 중지됐을 때도 가능합니다.
단기 육아휴직은 전체 육아휴직 기간, 즉 1년 6개월에 포함되기 때문에 전체 휴직 기간이 늘어나는 것은 아닙니다.
또 1년에 한 번만 사용 가능하고요.
만약 연도가 걸쳐져 있다면 휴직을 시작한 연도에 1회 사용한 것으로 계산됩니다.
단기 휴직은 7일 또는 14일 중 하나만 선택해야 하고, 하루 단위로 줄이거나 늘릴 수는 없습니다.
자녀가 여러 명인 경우도 궁금하실 텐데요.
단기 육아휴직 사유에 해당한다면, 자녀 별로 연 1회 사용할 수 있습니다.
한편, 올해 상반기 육아휴직 사용자 10명 중 4명은 아빠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아빠들의 육아 참여가 확대되고 있는 건데요.
9월 18일부터 시행되는 배우자의 임신 중 육아휴직도 살펴보시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정책바로보기>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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