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광통역안내사 한시자격제도, 소수언어권 인력 부족 '대응 조치'" [정책 바로보기]
등록일 : 2026.09.08 1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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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유영 앵커>
Q. "관광통역안내사 한시자격제도, 소수언어권 인력 부족 '대응 조치'"
관광통역안내사 한시자격제도는 주요 외국어 자격시험을 전면 면제하는 제도라는 오해가 있을 수 있는데요.
이는 사실과 다릅니다.
외국인 관광객은 늘고 있지만, 일부 소수언어권의 관광통역안내사는 여전히 부족한 상황입니다.
실제로 멕시코 관광객은 2023년 2만 2천 명에서 2025년 8만 5천 명으로, 스페인 관광객은 34만 4천 명에서 51만 9천 명으로 증가했습니다.
이에 문화체육관광부는 프랑스어·독일어·스페인어·러시아어· 이탈리아어· 아랍어 등 6개 소수언어권에 한해 한시자격제도를 추진하고 있는데요, 해당 외국어 능력을 갖춘 사람이 200시간의 전문교육을 이수하면, 내년 4월부터 2029년 4월까지 2년간 유효한 한시자격을 부여받는 방식입니다.
즉, 모든 외국어 자격시험을 면제하는 것이 아니라, 인력이 부족한 6개 언어권에 한정해 한시적으로 자격을 부여하는 보완책입니다.
정부는 우리나라 역사·문화·관광 안내 교육과 엄격한 출석 관리, 최종 평가를 통해 관광 안내 품질도 함께 높일 계획입니다.
Q. 가상자산 거래 86%가 과세 사각지대? "사실과 달라"
가상자산 거래의 86%가 과세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하지만 이 수치를 전체 가상자산 거래에 그대로 적용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정부는 밝혔는데요, 재정경제부에 따르면, 86%는 정부가 세금을 얼마나 파악하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수치가 아닙니다.
해외 거래소나 블록체인에서 이뤄지는 거래 중 국가 간 정보교환 대상이 되는 일부 활동을 분석한 결과라는 설명인데요, 또한 '14%'라는 수치는 정부의 과세정보 포착률을 의미하지 않고, 국가 간 정보교환 적용 대상이 아니라는 것이 곧 정부가 해당 거래를 파악할 수 없다는 의미도 아니라고 밝혔는데요, 정부는 가상자산 소득 과세에 차질이 없도록 과세 기준과 시스템을 점검하고, 사각지대가 생기지 않도록 보완해 나갈 예정입니다.
Q. '폐업신고' 온라인으로 한 번에···권익위 개선안 마련
앞으로는 복잡한 폐업 처리 절차가 간소화돼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의 불편이 줄어들게 됩니다.
정부는 통합폐업신고 제도를 지난 2015년부터 운영하고 있는데요, 시·군·구청 민원실이나 세무서 중 한 곳만 방문해도 폐업신고가 처리됩니다.
34개 업종으로 시작해 현재는 56개 업종로 늘었는데요, 하지만 온라인을 통한 통합 폐업신고는 제한돼 왔습니다.
더구나 관할 기관 간 시스템 연계도 잘 되어있지 않아, 신고가 누락되면서 경제적 피해가 발생하기도 했습니다.
녹취> 오정택 / 국민권익위원회 권익개선정책국장 (권익위 제도개선 권고 사항 발표, 지난 3일)
"행정안전부 소관 지침을 개정하여 직접 방문 없이도 온라인 통합폐업신고가 가능하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정부24와 홈택스 기능을 개선하여 온라인 통합폐업신고서비스를 확대하도록 권고했습니다."
권익위는 통합 폐업신고 자료가 제대로 전달·접수 됐는지를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도록 문자 안내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또한 제도를 널리 알리도록 주관하는 부처가 시·군·구별 처리율을 주기적으로 파악해 부진한 기관에는 따로 교육을 실시하도록 했습니다.
Q. 국세청 '기한 후 환급 서비스' 개시!
바쁘게 일하느라 잊고 있던 환급금.
추석 전에 선물처럼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국세청이 '기한 후 환급 서비스'를 개시했는데요.
클릭 한 번으로 2021년부터 2025년까지 5년 동안의 환급금을 일괄 조회할 수 있습니다.
까다로운 증빙서류는 필요하지 않고, 수수료 부담도 없는데요.
ARS로 간편하게 신고할 수 있습니다.
복잡한 정보 입력 없이, 듣고 확인만 하면 되는데요.
안내된 휴대전화 번호와 계좌번호를 확인하고, 수정할 내용이 없으면 '이대로 신고하기' 1번을 누르면 끝입니다.
PC로는 홈택스 누리집에 접속해 신청할 수 있고요.
모바일 손택스 앱으로도 가능합니다.
오는 11일까지 신고하면 추석 전까지 환급금을 받을 수 있는데요.
환급금은 5년의 소멸시효가 지나면 돌려받을 수 없으니, 지금 바로 확인하고 챙기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정책 바로보기>였습니다.
Q. "관광통역안내사 한시자격제도, 소수언어권 인력 부족 '대응 조치'"
관광통역안내사 한시자격제도는 주요 외국어 자격시험을 전면 면제하는 제도라는 오해가 있을 수 있는데요.
이는 사실과 다릅니다.
외국인 관광객은 늘고 있지만, 일부 소수언어권의 관광통역안내사는 여전히 부족한 상황입니다.
실제로 멕시코 관광객은 2023년 2만 2천 명에서 2025년 8만 5천 명으로, 스페인 관광객은 34만 4천 명에서 51만 9천 명으로 증가했습니다.
이에 문화체육관광부는 프랑스어·독일어·스페인어·러시아어· 이탈리아어· 아랍어 등 6개 소수언어권에 한해 한시자격제도를 추진하고 있는데요, 해당 외국어 능력을 갖춘 사람이 200시간의 전문교육을 이수하면, 내년 4월부터 2029년 4월까지 2년간 유효한 한시자격을 부여받는 방식입니다.
즉, 모든 외국어 자격시험을 면제하는 것이 아니라, 인력이 부족한 6개 언어권에 한정해 한시적으로 자격을 부여하는 보완책입니다.
정부는 우리나라 역사·문화·관광 안내 교육과 엄격한 출석 관리, 최종 평가를 통해 관광 안내 품질도 함께 높일 계획입니다.
Q. 가상자산 거래 86%가 과세 사각지대? "사실과 달라"
가상자산 거래의 86%가 과세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하지만 이 수치를 전체 가상자산 거래에 그대로 적용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정부는 밝혔는데요, 재정경제부에 따르면, 86%는 정부가 세금을 얼마나 파악하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수치가 아닙니다.
해외 거래소나 블록체인에서 이뤄지는 거래 중 국가 간 정보교환 대상이 되는 일부 활동을 분석한 결과라는 설명인데요, 또한 '14%'라는 수치는 정부의 과세정보 포착률을 의미하지 않고, 국가 간 정보교환 적용 대상이 아니라는 것이 곧 정부가 해당 거래를 파악할 수 없다는 의미도 아니라고 밝혔는데요, 정부는 가상자산 소득 과세에 차질이 없도록 과세 기준과 시스템을 점검하고, 사각지대가 생기지 않도록 보완해 나갈 예정입니다.
Q. '폐업신고' 온라인으로 한 번에···권익위 개선안 마련
앞으로는 복잡한 폐업 처리 절차가 간소화돼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의 불편이 줄어들게 됩니다.
정부는 통합폐업신고 제도를 지난 2015년부터 운영하고 있는데요, 시·군·구청 민원실이나 세무서 중 한 곳만 방문해도 폐업신고가 처리됩니다.
34개 업종으로 시작해 현재는 56개 업종로 늘었는데요, 하지만 온라인을 통한 통합 폐업신고는 제한돼 왔습니다.
더구나 관할 기관 간 시스템 연계도 잘 되어있지 않아, 신고가 누락되면서 경제적 피해가 발생하기도 했습니다.
녹취> 오정택 / 국민권익위원회 권익개선정책국장 (권익위 제도개선 권고 사항 발표, 지난 3일)
"행정안전부 소관 지침을 개정하여 직접 방문 없이도 온라인 통합폐업신고가 가능하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정부24와 홈택스 기능을 개선하여 온라인 통합폐업신고서비스를 확대하도록 권고했습니다."
권익위는 통합 폐업신고 자료가 제대로 전달·접수 됐는지를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도록 문자 안내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또한 제도를 널리 알리도록 주관하는 부처가 시·군·구별 처리율을 주기적으로 파악해 부진한 기관에는 따로 교육을 실시하도록 했습니다.
Q. 국세청 '기한 후 환급 서비스' 개시!
바쁘게 일하느라 잊고 있던 환급금.
추석 전에 선물처럼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국세청이 '기한 후 환급 서비스'를 개시했는데요.
클릭 한 번으로 2021년부터 2025년까지 5년 동안의 환급금을 일괄 조회할 수 있습니다.
까다로운 증빙서류는 필요하지 않고, 수수료 부담도 없는데요.
ARS로 간편하게 신고할 수 있습니다.
복잡한 정보 입력 없이, 듣고 확인만 하면 되는데요.
안내된 휴대전화 번호와 계좌번호를 확인하고, 수정할 내용이 없으면 '이대로 신고하기' 1번을 누르면 끝입니다.
PC로는 홈택스 누리집에 접속해 신청할 수 있고요.
모바일 손택스 앱으로도 가능합니다.
오는 11일까지 신고하면 추석 전까지 환급금을 받을 수 있는데요.
환급금은 5년의 소멸시효가 지나면 돌려받을 수 없으니, 지금 바로 확인하고 챙기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정책 바로보기>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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