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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기 환자 부담 줄여주는 '호스피스 도우미'
등록일 : 2016.0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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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말기암 환자가 생을 편히 마감할 수 있도록 호스피스를 선택하는 경우가 꽤 있는데요.
예전에는 호스피스 비용이 만만치 않았으나 최근 호스피스 완화 의료도우미 제도가 점차 확대되면서 비용부담도 줄고 가정에서도 서비스를 받을 수 있게 됩니다.
이정필 국민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사내용]
경기도의료원 의정부병원의 호스피스 병동.
호스피스 도우미가 말기암 판정으로 임종을 앞둔 환자의 책을 읽어줍니다.
기본적인 간병은 물론이고 보호자 가족의 정신까지 상담합니다.
호스피스 병동의 환자들은 대부분 도우미가 필요한 상황 속에서 병원비에 간병인까지, 만만치 않은 비용에 가족들의 부담이 컸습니다.
인터뷰> 이원종 / 환자 보호자
"전에 간병인을 쓰게 되면 매월 250만 원이나 그 이상의 비용이 요구됐었는데 지금은 하루에 4천 원, 한 달이라 그래 봐야 12만 원 정도의 저렴한 비용으로…"
지난해 7월 보건복지부가 호스피스 완화의료 서비스에 건강보험을 적용하면서 하루 7~8만 원이던 호스피스 도우미를 하루 4천 원 정도의 비용으로 이용할 수 있게 됐습니다.
이에 따라 의정부병원이 지난 3월 1일 호스피스 완화 도우미 제도를 도입, 이곳에서도 말기암 환자 가족들이 부담 없이 호스피스 도우미 서비스를 이용하게 된 것입니다.
인터뷰> 안숙이 / 호스피스 도우미
"임종을 앞둔 환자분들이 보호자분들이 할 수 없는 일들이 많기 때문에 저희가 머리도 감겨드리는 것도 도와드리고 몸도 닦아드리고 기저귀, 체위 변경 저희가 도와주고 있습니다."
호스피스 제도가 점차 확대되면서 앞으로는 말기암 환자들이 가족과 함께 가정에서 지내면서 보다 편안한 마음으로 의료 서비스를 받을 수 있게 됩니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3월 2일부터 '말기암 가정 호스피스·완화의료 시범사업'을 실시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시범사업은 서울성모병원과 충남대병원 등 모두 17개 의료기관에서 1년 동안 시범 실시한 다음 본 사업으로 확대 시행될 예정입니다.
1년간 시범사업을 실시할 가정 내 호스피스 서비스는 병원에 입원해 있던 환자 혹은 외래진료를 받은 환자에 한해 병·의원에 전화로 의뢰하면 의료진이 48시간 내 가정을 방문해 환자 상태를 확인한 후 호스피스팀이 최소 주 1회 환자 가정을 방문해 호스피스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호스피스완화 의료 도우미제도를 통해 임종을 앞둔 환자, 보호자들의 부담이 줄 것으로 보입니다.
국민리포트 이정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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