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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사기 속출, 보증금 돌려받기 막막
등록일 : 2021.0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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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혜진 국민기자>
(서울시 강서구)
서울 강서구의 빌라 밀집 지역입니다.
300채가 넘는 일명 깡통전세로 입주민들이 피해를 입은 한 빌라촌인데요.
바뀐 집 주인이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고 잠적한 겁니다.

인터뷰> 전세세입자
"전세 계약이 이미 만료돼서 집주인한테 연락을 취해 보증금을 돌려받고 나가야 하는데 집주인이 사실상 잠적한 상황이라서 전세금도 돌려받지 못하고 법적인 절차를 통해 (고소) 진행 준비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현장음> 박혜진 / KTV 국민기자
"계약 과정 중에서 이상한 건 없었나요?"

인터뷰> 전세세입자
"계약 당시에는 부동산을 통해서 계약을 진행했기 때문에 서류상으로, 등기부등본상으로 문제가 있거나 근저당, 가압류 다 확인하고 계약했기 때문에 계약 당시 크게 문제 되거나 그런 사항은 전혀..."

세입자 김 씨는 2018년 5월 전세 계약을 했지만 자신도 모르게 집주인이 바뀌었습니다.
전세 계약이 끝나가면서 집주인에게 전세금을 준비해달라는 문자와 계약 만료 후 내용증명도 수차례 보냈습니다.
하지만 집주인은 이미 잠적한 후였습니다.
곧바로 소송을 준비하고 집주인을 고소하려고 했지만 고소도 할 수 없었습니다.

인터뷰> 전세세입자
"사기죄는 성립이 안 되더라고요. 집주인이 저한테 사기 칠 목적으로 이 집을 취득하거나 그런 게 명백하게 판정이 돼야 하는데 현재 제가 이 집에 살고 있고 피해를 본 게 없다는 판단을..."

인터뷰> 박정섭 / 법무사
"(계약) 이후에 어떤 사정으로 인해 임대인이 연락이 안 되고 목적물에 가등기가 설정되어 있는 사후적인 행위이기 때문에 사기죄 (성립)은 어려울 것 같거든요. 다른 방법을 찾아봐야겠죠. 사기죄가 성립되려면 기망(속이려는 행위) 이의가 있고요. 거기에 속아서 처분행위를 해야 돼요."

세입자들은 전세보증금 반환 소송부터 경매까지 진행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경매에 오랜 시간이 걸리고 낙찰이 되더라도 담보 대출과 전세 보증금이 매매가를 웃도는 깡통 전세가 많아 보증금을 온전히 돌려받기가 쉽지 않습니다.
대법원의 자료를 보면 2015년부터 2020년 9월까지 임대보증금 미수로 법원 경매로 넘어간 주택은 3만 9,965가구에 달합니다.
하지만 이 가운데 절반 가까운 세입자들은 보증금 전액 또는 일부를 돌려받지 못했습니다.
세입자들의 불안을 덜어주기 위해 지난해 8월부터 임대사업자 보증보험 의무가입이 시행됐고, 보증보험 가입 조건을 완화했지만 전세 사기 사건은 끊이질 않고 있습니다.

인터뷰> 전세세입자
"우선 집주인이 바뀌었을 때 세입자가 당연히 알 권리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런 권리가 법적으로 전혀 보호받지 못했다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집주인이 바뀌었을 때 전 집주인이 세입자에게 바뀐 사실을 당연히 통보하고 세입자가 전세 계약을 유지할 것인지 파기하고 계약을 만료할 것인지 (선택권을 줘야 합니다)"

인터넷엔 '전세 사기를 막는 방법'들을 소개하는 동영상과 글이 잇따라 올라오고 이를 근절할 제도적 장치의 필요성에 대한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현장음>
"집주인이 아니면서 사기를 치는 경우가 의외로 많다고 합니다 가급적이면 꼭 집주인이 있는 자리에서 신분증을 꼼꼼하게 확인하면서 계약해야 합니다."

수도권은 물론 대구와 대전 등 전국 곳곳에서 전세 사기가 속출하고 있는데요.
요즘 전셋값이 치솟으면서 깡통 전세에 따른 피해는 더 늘어날 우려가 있습니다.

임대차 계약서 작성은 반드시 소유자 본인하고 하고 임차하는 기간에도 등기부등본을 자주 발급해 확인해야 피해를 막을 수 있습니다.
이와 함께 임대차 계약서 위·변조를 막을 수 있는 제도적 장치의 마련도 필요해 보입니다.

국민리포트 박혜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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