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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 급증 속 전동킥보드 '안전모 의무화' 외면
등록일 : 2021.0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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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림 앵커>
전동 킥보드 이용자의 안전모 착용이 의무화된 지 '두 달'이 넘었는데요.
안전모를 착용하지 않은 모습이 여전히 많습니다.
규제를 완화해달라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는데요.
실태 강우석 국민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강우석 국민기자>
(서울시 강남구)
서울 강남의 한 거리, 전동킥보드를 타고 다니는 모습이 도심 속 익숙한 풍경이 됐는데요.
문제는 헬멧, 즉 안전모를 반드시 쓰도록 의무화한 지 두 달이 넘었지만 아직도 지키는 사람이 적다는 점.
안전모를 쓰지 않은 모습을 어디서든 쉽게 볼 수 있습니다.

인터뷰> 서울시민
“전동킥보드를 타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은데, 헬멧을 안 쓰고 다니시는 분들이 많은 것 같아요.”

취재진이 강남 일대를 돌아봤는데요.
사람들이 많이 다니는 인도에서도 횡단보도에서도 그리고 차량이 다니는 골목길에서도 안전모를 쓰지 않은 전동킥보드 이용자가 눈에 띕니다.
안전모 착용을 의무화한 도로교통법을 위반해 적발된 사례가 법 시행 뒤 불과 한 달 동안 천 7백여 건이나 되는데요.
한국교통안전공단이 지난달 전동킥보드 이용자 1천 6백여 명을 상대로 조사한 결과 안전모 착용을 지킨 사람은 전체의 16.1%에 그쳐 10명 중 8명꼴로 외면한 셈이 됐습니다.
규제 따로, 현실 따로가 아니냐는 우려가 나오는데요.
여기에다 공유 전동킥보드 5개 업체는 지난달 공동 입장문을 내고 안전모 규제 완화를 요구한 상황.
안전모 착용 의무화 이후 이용량이 30에서 50% 가까이 줄었다며 안전모 규제 대신 속도 규제로 바꿔 달라는 겁니다.
법정 최고 속도를 기존 25km에서 20km로 낮추는 대신, 자전거 도로나 차량이 없는 곳을 이동할 때는 안전모 규제 대상에서 제외해달라고 요구했는데요.
일부 전동킥보드 이용자들은 안전모 착용이 불편하다고 말하기도 합니다.

인터뷰> 조석훈 / 서울시 영등포구
“전동킥보드는 편리해서 이용했는데 매번 헬멧을 들고 다니기 너무 불편한 것 같아요.”

반면에 사고가 많은 만큼 안전모 착용이 꼭 필요하다는 시민들의 목소리가 많습니다.

인터뷰> 함재헌 / 경기도 고양시
“뉴스만 보더라도 전동킥보드에 대한 사고들이 자주 나오니까 다른 건 몰라도 안전을 제일 우선시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전동킥보드 사고 건수는 지난 2018년 이후 해마다 2배 정도씩 크게 늘고 있는 실정,
한 보험사 조사 결과를 보면 자동차 대 전동킥보드 사고가 2017년 180여 건에서 지난해에는 1천 4백여 건으로 3년 사이에 무려 8배나 증가했습니다.
안전모 착용의 중요성을 더 이상 가볍게 봐서는 안 된다는 지적에 힘이 실리고 있는데요.
이런 가운데 공유 전동킥보드 업체 가운데 안전모 대여제도를 도입한 곳도 있습니다.
안전모 착용 의무화 이후 모든 킥보드에 안전모를 비치해 2배 가까이 이용이 늘었다고 하는데요.
같은 업계에서는 후발 주자지만 발 빠른 대응으로 '규제'를 '기회'로 바꾼 것입니다.
전문가는 안전모 착용을 의무화한 법 개정 취지를 잘 이해해야 한다고 강조합니다.

전화인터뷰> 박수정 / 한국교통안전공단 책임연구원
“5월 13일 시행된 도로교통법은 개인형 이동장치로 인해서 발생하는 여러 가지 교통사고와 같은 문제점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안전 부분을 강화한 개정안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촬영: 최가영 국민기자)

자신과 다른 사람의 안전을 위해 도입된 전동 킥보드 안전모 착용, 제자리를 잡기까지는 시간이 걸릴 것으로 예상됩니다.
전동 킥보드를 타는 사람이 계속 늘면서 관련 사고 역시 급속도로 증가한다는 게 문제인데요.
헬멧 규제를 둘러싼 일부 논란도 있지만 안전불감증이 여전한 인식 개선이 무엇보다 필요해 보입니다.

국민리포트 강우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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