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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생 현장실습 '열정페이' 개선책 마련
등록일 : 2021.0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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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림 앵커>
청년들의 열정만을 요구하며 임금을 지급하지 않거나 적게 주는 것을 이른바 '열정 페이'라고 합니다.
대학생 현장실습에서도 이런 문제점이 있었는데요,
최근 교육당국이 현장실습 관련 규정을 새롭게 고치면서 잘못된 관행이 사라질 것으로 보입니다.
이소헌 국민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이소헌 국민기자>
대학교 3학년생인 홍서희 씨.
졸업요건인 대학생 현장실습을 알아보다 실망한 적이 많습니다.
몇몇 기업들이 현장실습이라는 명목으로 열정페이를 요구했기 때문입니다.

인터뷰> 홍서희 / '열정페이' 요구 경험 대학생
"우리 과 같은 경우는 오히려 돈을 내고 현장실습을 하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오히려 이렇게 돈을 내는 게 맞는 건가 이런 생각이 들고, 가서 주 업무가 아닌 주로 잡일을 많이 하다 보니까..."

대학생 현장실습은 산학협력을 기반으로 향후 관련 산업에 종사할 때 필요한 실무 지식 등을 미리 습득할 수 있도록 마련된 것, 학교와 기업이 협의해 실습 지원비를 제공하는데요.
문제는 현장실습을 하면서 궂은일까지 하는 사례가 많지만 터무니없는 수준의 급여를 받거나 아예 받지 못해 열정페이 논란이 끊이지 않았습니다.
교육부에 따르면 지난 2019년 대학교 현장실습을 수료한 12만 명가량의 학생 가운데 실습 지원비를 받은 학생은 59.6%, 받지 못한 학생은 40.4%, 10명 중 4명꼴로 실습 지원비를 받지 못했습니다.
논란이 계속되자 지난달 교육부가 개선책을 마련했습니다.
학생들의 불이익을 막기 위해 현장실습제도 운영 규정을 개정했는데요.
개정된 내용은 크게 두 가지, 사업체는 실습에 참여하는 대학생들에게 최저임금의 75% 이상에 해당하는 실습 지원비를 지급해야 합니다.
산재 보험과 상해 보험을 제공해야 하고 사고나 성희롱 예방교육과 같은 사전교육도 함께 이뤄져야 합니다.
실습에 참여하는 학생들이 기업에 값싼 노동력을 제공하는 활용 수단으로 변질되는 것을 막는다는 취지입니다.
현장실습을 주관하는 대학에서는 책임 있는 현장실습을 추진할 수 있는 대학 자체 역할이 강화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인터뷰> 최용석 / 대학현장실습지원 센터장
"특히 대학에서 생각하고 있는 교육이 조금 더 확장됨으로써 현장실습 또한 대학에서 충분히 가지고 갈 수 있는 큰 교육 과정 중에 하나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실습 지원비를 제대로 지급하는 사업체에는 적절한 인센티브를 주는 등의 지원이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있는데요.
이번 개선을 통해 현장실습 기업에 대한 평판이 좋아지고 기업과 대학의 협조적 분위기로 열정페이 문제가 풀릴 것이라는 전망도 있습니다.

인터뷰> 최용석 / 대학현장실습지원 센터장
"사실은 기업의 모습이나 평판이라는 것이 하나하나 쌓여 가는 거거든요. 대학 입장에서도 좋은 기업, 바른 기업에 학생들이 진출하는 것을 목표로 하기 때문에 이런 모습에 대학과 기업의 관계가 밀접해지면 열정페이 문제도 자연스럽게 해결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열정페이 개선과 함께 현장실습에 대한 대학과 학생들의 인식이 달라져야 한다는 주장도 있습니다.

인터뷰> 홍서희 / '열정 페이' 요구 경험 대학생
"저는 학교에서도 기관이랑 연결해 주는 만큼 교수님들도 책임감을 가지고 저희에게 추천해 주셨으면 좋겠고 학생들 스스로 (일할 때) '이건 당연히 봉사다'라는 마음을 안 가졌으면 좋겠고요."

인터뷰> 박영신 / 대학생
"정당한 노동의 대가를 받을 수 있다는 점이 괜찮은 것 같고 개정에서 그치는 게 아니라 앞으로 더 개선되는 방향으로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촬영: 최경은 국민기자)

이제 현장실습이 부당한 노동의 수단이 아닌 기업과 대학, 학생 모두에게 도움이 되는 좋은 제도로 뿌리내려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동안 계속 사회적 문제가 됐던 대학생 열정 페이 논란, 교육부가 마련한 개선책이 현장실습에 참여하는 대학생들의 우려를 없애는 전환점이 되길 기대해봅니다.

국민리포트 이소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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