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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로야구 선수계약서 '불공정 약관 시정'
등록일 : 2016.1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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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공정거래위원회가, 프로야구 선수계약서와 관련해 불공정한 약관 조항을 시정했습니다.
관련 브리핑,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네임수퍼>민혜영 공정위 약관심사과장

첫 번째로 이미 결정된 연봉을 사후에 감액하는 조항입니다.
연봉이 2억 원 이상인 현역 등록선수의 현역 등록, 1군 등록이 말소되는 경우에 선수의 귀책사유에 관계없이 일률적으로 연봉을 감액하는 조항을 시정해서 경기·훈련에 따른 부상, 또는 질병으로 현역선수에 등록하지 못하는 경우와 같이 선수에게 책임을 물을 수 없는 경우에는 연봉을 감액하지 않도록 시정하였습니다.
이와 더불어서 연봉 감액 대상 선정기준을 당초 2억 원 이상에서 3억 원 이상으로 상향조정해서 고액 연봉자의 태업방지라는 제도 취지를 살리고, 해당조항이 현실에 맞게 운영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두 번째로 구단의 훈련비용 부담을 선수에게 전가하는 조항입니다.
참가활동기간, 참가활동기간은 매년 2월 1일부터 11월 30일까지인데요.
이 참가활동기간 중에 구단이 선수에게 훈련방식의 변경을 요구하면서 발생되는 훈련비용을 선수가 모두 부담하도록 하는 조항을 시정해서 참가활동기간 중에 발생하는 훈련비용은 구단이 부담하도록 하였습니다.
세 번째로 선수의 대중매체 출연을 제한하는 조항입니다.
구단의 사전 동의 없이 선수의 대중매체 출연을 일체 금지하는 조항을 삭제해서 참가활동기간 외에는 대중매체 출연이 가능하도록 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계약해지 요건을 완화하는 조항입니다.
선수가 충분한 기술능력을 고의로 발휘 안 했을 경우’ 이렇게 구단이 주관적이고 모호한 기준을 적용해서 선수에 대한 계약해지가 가능하도록 한 조항을 시정해서 선수에 대한 계약해지가 가능한 경우를 선수가 계약이나 규약 등을 위반한 경우로 한정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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