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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달라지는 일반·공공 행정
등록일 : 2018.0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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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해가 되면서 달라지는 정책과 제도들이 많은데요.
오늘은 일반 공공행정 분야를 짚어봅니다.
김용민 기자입니다.

무술년 한해 서민들의 생활에 밀접하게 다가오는 행정의 변화는 바로 최저임금 인상입니다.
근로자들은 최저임금의 인상으로 올해에는 시간 당 7,530원의 임금을 받게 됩니다.
하루 8시간 기준 60,240원으로 월 1,57만 3,770원입니다.
또 자영업자나 영세사업자의 경우 최저임금 인상으로 인한 부담을 덜 수 있도록 일자리 안정자금을 신청해 1인당 13만 원의 자금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실업급여도 인상됩니다.
지난해 5만 원이었던 실업급여는 올해 만 원 인상된 6만 원으로 월 최대 180만 원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이와 함께 통상적인 출퇴근 경로에서 발생한 사고는 업무상 재해로 인정돼 산재보험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해외 체류에 대한 신고 제도도 시행됩니다.
외국에 90일 이상 체류할 목적으로 출국하는 경우에는 그곳의 주소 등을 주민등록법에 따른 주소로 신고해야 합니다.
또 해외이주자도 거주여권 대신 일반여권을 발급받을 수 있게 됐고, 외국 로밍 제도 개선으로 로밍 마지막 날 12시간 단위로 이용할 수 있습니다.
정부는 이와 함께 외국인 배우자와 직계혈족 등도 주민등록표 등본에 표기할 수 있도록 해 다문화 가정 차별을 해소하도록 했습니다.
또 민간분야 부패행위 근절을 위해 공익신고 대상을 채용절차법, 자본시장법 등으로 확대하고, 신고자에 불이익 조치를 한 자에게 손해의 3배를 보상하도록 해 공익신고자 보호를 강화할 계획입니다.
KTV 김용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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